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외교부 전·현직 직원이 사망하여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실·국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 준하는 공적이 있는 전·현직 직원이 사망한 경우, 외교부장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② 장의는 공직자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③ 외교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봉안을 포함한다)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④ 외교부는 제4조의 장의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제외 항목은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① 외교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외교부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교부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 제1차관 및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정부 및 각계 저명인사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전조에 의하여 설치,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사회고위·저명인사 중에서 지명하는 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약간 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