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라 함은 국가기록원장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2. "숙사"라 함은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을 위한 주거시설을 말한다.
3. "독신자"라 함은 국가기록원 인사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무주택"이라 함은 근무지역(근무지 광역자치단체 및 반경 50km 내 행정구역)에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순환근무자"라 함은 행정안전부 인사 방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간 전보 대상자를 말한다.
관사·숙사의 운영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 숙사 담당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운영책임자는 순환근무자로서 국가기록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독신 · 무주택자 중 입주 희망자에게 제6조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를 승인을 한다.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자의 경우에는 순환근무자가 아니라도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① 입주희망자는 입주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책임자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퇴거 명령일로부터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숙사를 비워야 한다.
①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 희망자에게 숙사를 배정한다. 단, 직급보다 직위를 우선으로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전입일자, 공무원 장기재직자 순으로 한다.
1. 부장
2. 과장
3. 4·5급 또는 5급
② 제1항 순으로 배정한 후 남는 숙사가 있을 경우 운영책임자는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6급이하 직원에게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① 관사 및 숙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관사 및 숙사의 임대계약 후 최초 입주시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는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승인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숙사에 입주하거나 퇴거하려는 자는 입주·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영책임자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숙사 이용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1. 타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퇴직한 때
2. 본 지침 위반으로 운영 책임자가 퇴거를 명할 경우
3. 관리비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퇴거를 명할 경우
4. 입주 정원 초과로 대기자가 발생하여 퇴거명을 받은 경우
5. 기타 숙사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운영책임자가 퇴거를 요청한 경우
숙사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건물, 부대시설 등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2. 거실 및 숙사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에 힘쓴다.
3. 다른 입주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입주 및 퇴거 시 숙사 내 비품과 관리비 등은 입주자간 인계인수한다.
5. 기타 숙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① 숙사 입주자 및 퇴거자는 상호간 또는 숙사담당자가 숙사비품을 확인한 후 인수인계 한다.
② 숙사 퇴거자는 숙사 이용기간 중 숙사 물품이 아닌 개인용도로 구매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이 반출한다.
숙사 이용자는 다음사항을 하여서는 안된다.
1. 시설물의 개·변조 행위
2. 숙사 비품을 반출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도박행위 등 타 입주자에게 누가 되는 행위
숙사의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숙사의 건물, 부대시설 및 기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