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49 발령일: 2019년 10월 22일 시행일: 2019년 10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 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 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 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및 산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조정협력과장 또는 행정실장

3.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과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사항(해당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4.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에 관한 사항

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2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 하여야 한다.

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본부로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통보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신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