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9-421 발령일: 2019년 10월 21일 시행일: 2019년 10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및 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3. "인증업무"라 함은 법 제21조 부터 제27조, 규칙 제15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4. "인증심사위원"이라 함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증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21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및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인 증

제4조(실시계획의 공고)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인증대상)

법 제21조에 따른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실시계획을 통해 인증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직매장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3.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4.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제6조(인증의 신청)

신청인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6호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간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규칙 제14조 별표2의 인증기준 관련 증빙서류

제7조(인증신청서 접수)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직거래사업장이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 신청을 하거나 인증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8조(인증기준)

①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 별표2와 같다.

②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5조 각 호의 직거래사업장 종류별 세부인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인증심사)

①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는 신청인별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심사유의사항을 포함해야한다.

② 인증심사는 별표1의 세부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인증심사위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1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의견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심사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각 신청인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이라 한다)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⑦ 그 밖에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중앙협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신청인에게 발급 순서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인증 등)

①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자

2. 인증사업장 소재지

3. 인증사업장 규모

4. 인증사업장 명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과의 통보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인증 심사의 경우 중앙협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 인증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증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6호의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4조제1항의 공고에 따른 인증신청에 대한 심사와 통합하여 실시하며, 그 심사 및 결과의 통보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 인증 받은 내용과 관련된 인증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번호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13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사업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규칙 별표 3과 같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사업장에 인증 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사업장의 사후관리 조사)

① 규칙 제20조제1항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정기조사 대상의 규모는 인증사업장 총 수의 20% 이내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2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규칙 제20조제3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20조제1항 각 호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기관

제15조(지정계획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기준)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 별표4와 같다.

제17조(지정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심사계획에는 신청기관별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심사유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 심사는 2인 이상으로 인증기관 평가위원회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

2.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적합 여부

③ 인증기관 지정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신청기관이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규칙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신청기관이 규칙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③ 인증기관 지정서는 발급 순서에 따라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2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2. 규칙 제15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및 이미 인증을 받은 직거래사업장(갱신 및 변경인증 신청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4. 법 제26조,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인증 받은 자의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2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규칙 별표4의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력 및 시설 등 지정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기타 법, 영, 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증기관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2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