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9-195
발령일: 2019년 10월 31일
시행일: 2019년 10월 31일
본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 면 적 : 30,735,087㎡(당초) → 31,314,062㎡(변경)
○ 위 치 : 여수 국가산업단지(기존단지, 확장단지, 연관단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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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다. 사업규모 :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30,000㎥/일
라.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C10(식료품 제조업),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C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
○ 오·폐수 배출량 : 130,198㎥/일(기존) → 164,172㎥/일(변경)
3. 폐수처리 방법, 계통도, 처리능력
가. 폐수처리 방법 및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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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처리능력 : 165,000(1,2단계 월내 70,000㎥/일, 3단계 중흥 65,000㎥/일, 4단계 중흥 30,000㎥/일)
다. 계획방류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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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방류수질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4.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광양만(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Ⅳ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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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양만 광량적량지점 수질측정 자료(광양만, 2018) 활용
2) 계획방류수질 적용
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환경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 설치비(4단계) : 67,649백만원
※ 실시설계 완료 후 표준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인자 부담
나. 예상원인자 범위 : 여수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가 부담
다.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 설치비 : 국고 70%, 원인자 30% 부담(국고 우선부담 후 유입 승인 오·폐수량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부과하고, 생산시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이용계획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경우 원인자 100%로 부과함)
○ 연간 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전액 부담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에 따름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8)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062-410-5361)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지원과 (전화 : 061-659-3794)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