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9-165
발령일: 2019년 10월 28일
시행일: 2019년 11월 3일
본문
◈ 주요 변경사유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01호)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변경 필요에 따라 식료품제조업종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추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ㅇ 면 적 : 51.065㎢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ㅇ 면 적 : 1,086,091.8㎡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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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변경 없음
가. 시행기간 : 2006년 11월∼ 2014년 6월
나. 시행방법 :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없음
가. 남문지구 사업비 내역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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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원조달방법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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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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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문지구 토지이용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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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도로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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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장계획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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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차장계획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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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시설계획 : 변경 없음
○ 공공청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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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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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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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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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중계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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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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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인구수용추정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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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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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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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산업용지 공급 및 계획 : 변경 없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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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문지구 산업유치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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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되는 유치업종인 식료품 제조업(C10)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은 Ta8 ~ Ta10(지구단위계획 : 획지번호)에 한하여 해당 됨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 경제자유구역 내 입지기능 간 연계촉진을 위한 지역교통망 확충
○ 지역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지역도로 개설사업 수용(1개노선)
10. 공급처리 및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변경
가. 상수도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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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도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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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계획 : 변경 없음
○ 향후, 명지지구, 미음지구, 항만배후단지, 대저동 대저변전소 등 변전소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인근 사업지구로 전력공급 예정으로 산업용지 증가에 따른 추가 변전소 설치계획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가. 보건·의료시설 : 변경 없음
○ 외국인 주거단지와 국제업무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배치
○ 명지지구에 투자유치 및 거주외국인과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의료시설 용지 2개소 배치
○ 종합의료 서비스 외에 각종 지원서비스 기증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입 용도에 융통성을 부여
나. 복지시설 : 변경 없음
○ 종합사회복지관은 명지지구에 1개소를 설치토록 계획
○ 경제자유구역은 이동거리와 장애인의 이동 약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지구별로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여러 곳에 설치하며, 장애인 복지센터에는 도서관 등 소규모 복지시설 등도 도입하여 복합기능의 복지센터 설치토록 함
다. 교육시설계획 : 변경 없음
○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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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 없음
나.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 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6. 기타계획 : 변경 없음
가.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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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다. 경관관리계획 : 변경없음
라.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조치계획 : 변경없음
마.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계획 : 변경없음
바. 방재계획 및 정보통신 계획 : 변경없음
17. 세부토지조서 -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 ? 320 - 5214)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