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9-165 발령일: 2019년 10월 28일 시행일: 2019년 11월 3일

본문

◈ 주요 변경사유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01호)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변경 필요에 따라 식료품제조업종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추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ㅇ 면 적 : 51.065㎢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ㅇ 면 적 : 1,086,091.8㎡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img id="47718386"> </img>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변경 없음 가. 시행기간 : 2006년 11월∼ 2014년 6월 나. 시행방법 :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없음 가. 남문지구 사업비 내역 (단위:백만원) <img id="47718388"> </img> 나. 재원조달방법 (단위:백만원) <img id="47718390"> </img>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 (총괄) <img id="47718392"> </img> ○ 남문지구 토지이용계획표 <img id="47718394"> </img>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도로 : 변경 없음 <img id="47718398"> </img> 다. 광장계획 : 변경 없음 <img id="47718396"> </img> 라. 주차장계획 : 변경 없음 <img id="47718400"> </img> 마. 공공시설계획 : 변경 없음 ○ 공공청사계획 <img id="47718404"> </img> ○ 학교시설계획 <img id="47718402"> </img> ○ 종교시설계획 <img id="47718406"> </img> ○ 주유소·충전소 <img id="47718410"> </img> ○ 오수중계펌프장 <img id="47718412"> </img> ○ 구거 <img id="47718414"> </img>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인구수용추정 : 변경 없음 <img id="47718418"> </img>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img id="47718416"> </img> 다.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 : 변경 없음 <img id="47718420"> </img>   8.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산업용지 공급 및 계획 : 변경 없음 (단위 : ㎡) <img id="47718422"> </img> 나. 남문지구 산업유치계획 : 변경 <img id="47718424"> </img> ※ 제11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되는 유치업종인 식료품 제조업(C10)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은 Ta8 ~ Ta10(지구단위계획 : 획지번호)에 한하여 해당 됨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 경제자유구역 내 입지기능 간 연계촉진을 위한 지역교통망 확충 ○ 지역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지역도로 개설사업 수용(1개노선)   10. 공급처리 및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변경 가. 상수도계획 : 변경 <img id="47718911"> </img> 나. 하수도계획 : 변경 <img id="47718538"> </img> 다. 에너지계획 : 변경 없음 ○ 향후, 명지지구, 미음지구, 항만배후단지, 대저동 대저변전소 등 변전소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인근 사업지구로 전력공급 예정으로 산업용지 증가에 따른 추가 변전소 설치계획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가. 보건·의료시설 : 변경 없음 ○ 외국인 주거단지와 국제업무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배치 ○ 명지지구에 투자유치 및 거주외국인과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의료시설 용지 2개소 배치 ○ 종합의료 서비스 외에 각종 지원서비스 기증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입 용도에 융통성을 부여 나. 복지시설 : 변경 없음 ○ 종합사회복지관은 명지지구에 1개소를 설치토록 계획 ○ 경제자유구역은 이동거리와 장애인의 이동 약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지구별로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여러 곳에 설치하며, 장애인 복지센터에는 도서관 등 소규모 복지시설 등도 도입하여 복합기능의 복지센터 설치토록 함 다. 교육시설계획 : 변경 없음 ○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설치계획 <img id="47719460"> </img>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 없음 나.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 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6. 기타계획 : 변경 없음 가.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img id="47719462"> </img> 나.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다. 경관관리계획 : 변경없음 라.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조치계획 : 변경없음 마.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계획 : 변경없음 바. 방재계획 및 정보통신 계획 : 변경없음   17. 세부토지조서 -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 ? 320 - 5214)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