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9-166 발령일: 2019년 10월 28일 시행일: 2019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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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유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7호(2019.5.9.)로 고시된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반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청산종합건설(주) → (변경) 유엘씨주식회사 ㅇ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 기간 연장 - (기정) 2007년 ~ 2019년 → (변경) 2007년 ~ 2023년 (4년 연장) ㅇ 도입기능 변경(산업물류→주거복합)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 - (기정) 2,263억원 → (변경) 2,862억원 ㅇ 주변 개발여건 변화와 주민의견, 외국인 투자유치(안)을 반영하여 도입기능을 산업(물류)에서 주거복합용지로 변경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수용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 (기정) 산업,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 주택건설, 상업시설, 문화시설용지 - 인구수용계획 : (기정) - → (변경) 3,810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ㅇ 면 적 : 51.065㎢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ㆍ남산지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 ㅇ 면 적 : 665,440㎡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가.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ㅇ (기정) 청산종합건설(주) ㅇ (변경) 유엘씨주식회사 나.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ㅇ (기정) 2007년 ~ 2019년 → (변경) 2007년 ~ 2023년 (4년 연장)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ㅇ 민간개발방식   5. 재원조달 방법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img id="47725652"> </img>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img id="47725874"> </img>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img id="47726292"> </img>   6. 토지이용계획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img id="47727074"> </img> ※웅천·남산지구 외는 변경사항 없음 나. 웅천·남산지구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img id="47727120"> </img>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가. 교통시설계획 : 변경 1) 도로계획 : 변경 ㅇ 주택건설용지, 판매시설 용지 등의 내부 도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내부 도시계획도로 변경 ㅇ 대상지 서측 웅천서로, 제덕로 및 남측 웅동지구 내 도로에서 진입을 위한 구역 외 도로 개설 <img id="47727126"> </img> <img id="47727130"> </img> 2) 주차장계획 : 변경 없음 ㅇ 차량통행성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1개소(7,400㎡) 설치 나. 용수공급계획 : 변경 ㅇ 마진계통 광역상수도(원수) 및 성주수원지 → 진해석동정수장(V=100,000㎥/일) ㅇ 기존 송수관로(D400)에서 약 1㎞의 지구 외 관망(D250)을 설치하여 대상지로 공급 <img id="47727136"> </img> 다. 하수처리계획 : 변경 ㅇ 하수배제 방식은 해역 수질오염 방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장의 처리과정 등을 고려 분류식으로 계획함 -「우수」는 단지내 우수관거 및 유수지(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최종 동천 및 웅천만으로 방류토록 계획 (집중강우시 재해저감 고려) -「오·폐수」는 구역 내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 지구 외 약 5.9㎞의 압송관을 설치하여 남양지구 내 웅동하수처리시설로 인입·처리 <img id="47779463"> </img> 라. 전력공급계획 : 변경 ㅇ 웅천·남산지구 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img id="47727140"> </img> 마.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 변경 ㅇ 통신수요량은 여유율(30%)를 고려 2,558회선으로 계획하며,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공급하도록 함 -통신수요량 : (기정) 2,286회선 → (변경) 2,558회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ㅇ 도심지가 아닌 시외지역으로 삶의 질을 고려한 저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에 따른 대상지 내 인구수용계획 수립 <img id="47727142"> </img>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ㅇ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타운하우스 건립 계획에 따라 약 1,500세대의 주거시설을 조성 <img id="47727144"> </img> ※웅천·남산지구 외는 변경사항 없음   9. 교통처리계획 가. 외부도로 연결계획 : 변경 ㅇ 대상지 서측 웅천서로 및 제덕로(구역외 도로 개설, L≒35m) 및 남측 웅동지구(물류) 내 도로에서 진입(구역외 도로 개설, L≒100m) 나. 단지 내부 도로계획 : 변경 ㅇ 지구 내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루프형 가로망 체계로 변경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ㅇ 개발계획 변경(산업물류 → 주거복합)에 따라 산업용지 공급계획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가.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 ㅇ 대상지내 폐기물 11.88톤/일 전량이 생활폐기물로 예상되며, 폐기물 전량 전문처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ㅇ 외국인 투자 유치(약 200억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외국인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세대수의 10%를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근로자에게 공급하겠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시행령 11조의5에 따라 검토·조치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가. 문화시설 : 신설 ㅇ 삶의 질 및 도시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사이에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시설(7,000㎡) 조성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단지 남측 중앙부에 근린공원 조성하여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 ㅇ 주변지역의 영향저감 및 용도지역 완충을 위한 완충녹지, 생태연결성을 고려한 경관녹지 계획, 단지 내 주요 시설간 연결 및 주민의 여가휴게 공간을 위해 연결녹지 확보 <img id="47727146"> </img>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ㅇ 본 대상지 경계부 및 내부에 녹지를 조성하고, 2개소의 소공원을 1개소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여 구역내 휴게공간 추가 확보하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ㅇ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본부 개발사업팀(051-979-5213)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