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393
발령일: 2019년 10월 18일
시행일: 2019년 10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콘텐츠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만화료, 번역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작비 지급)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은 별표의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4조(규정 외의 제작비)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수 목적의 콘텐츠를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 결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획변경 및 취소시의 제작비 지급)
콘텐츠 제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콘텐츠가 제작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분에 한하여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거, 50%(VAT 포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