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9-13
발령일: 2019년 10월 30일
시행일: 2019년 11월 5일
본문
1. 목적
□ 우포늪 내 주요지역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훼손이 가속화 방지, 관광문화 활성화에 따른 승마ㆍ자전거ㆍ차량 등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우포늪 자연방사 따오기의 안전한 서식지 안착을 위함
2. 위치 및 면적
□ 출입제한구역
○ 총 면적
- 당초 : 1,532,105.3㎡
- 변경 : 1,532,841.3㎡(증 736㎡)
○ 행정구역
- 당초 : 4개면 7개리 523개 필지
- 변경 : 4개면 7개리 531개 필지(8필지 증)
○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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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별 필지현황 : 8필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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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구역 : 변경없음
○ 총 면적 : 3,101,430㎡
○ 행정구역 : 3개면 6개리 173개 필지
-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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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별 필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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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대상지번 및 지형도 : 붙임참조
3. 출입제한 및 금지기간
□ 출입제한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
- 변경(추가)지역 출입제한구역 : 2020. 1. 1. ~ 별도고시일
□ 출입금지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변경 없음)
4. 제한 및 금지내역 : 「습지보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예외조항을 제외한 아래 사항
□ 출입제한 : 제한구역 내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노약자ㆍ장애인 등이 도보이동이 불가하여 이동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휠체어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도보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출입금지 : 금지구역 내 전면 출입금지
5. 벌 칙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제1호)
6. 승인사항
□ 「습지보전법」시행령 제12조 1, 2, 5, 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출입 제한 및 금지구역 내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승인신청 서류 : 출입목적, 규모, 일시, 출입기간 등 제한 및 금지구역 출입승인 검토를 위한 제반사항
7. 기타사항
□ 출입제한구역 중 5구역(사초군락지)은 구역 내 생태 탐방로를 대체하는 별도의 탐방로를 조성할 경우 추가 고시를 통해 금지구역으로 전환한다.
8. 출입제한·금지구역 지형도 및 지번도, 지번현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web/main.do) 및 창녕군 홈페이지(www.cng.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