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9-13 발령일: 2019년 10월 30일 시행일: 2019년 11월 5일

본문

1. 목적 □ 우포늪 내 주요지역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훼손이 가속화 방지, 관광문화 활성화에 따른 승마ㆍ자전거ㆍ차량 등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우포늪 자연방사 따오기의 안전한 서식지 안착을 위함   2. 위치 및 면적 □ 출입제한구역 ○ 총 면적 - 당초 : 1,532,105.3㎡ - 변경 : 1,532,841.3㎡(증 736㎡) ○ 행정구역 - 당초 : 4개면 7개리 523개 필지 - 변경 : 4개면 7개리 531개 필지(8필지 증) ○ 대상지역 <img id="47905095"> </img> - 구역별 필지현황 : 8필지 증 <img id="47905083"> </img> □ 출입금지구역 : 변경없음 ○ 총 면적 : 3,101,430㎡ ○ 행정구역 : 3개면 6개리 173개 필지 - 대상지역 <img id="47904839"> </img> - 구역별 필지현황 <img id="47904077"> </img> ※ 세부 대상지번 및 지형도 : 붙임참조   3. 출입제한 및 금지기간 □ 출입제한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 - 변경(추가)지역 출입제한구역 : 2020. 1. 1. ~ 별도고시일 □ 출입금지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변경 없음)   4. 제한 및 금지내역 : 「습지보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예외조항을 제외한 아래 사항 □ 출입제한 : 제한구역 내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노약자ㆍ장애인 등이 도보이동이 불가하여 이동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휠체어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도보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출입금지 : 금지구역 내 전면 출입금지   5. 벌 칙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제1호)   6. 승인사항 □ 「습지보전법」시행령 제12조 1, 2, 5, 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출입 제한 및 금지구역 내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승인신청 서류 : 출입목적, 규모, 일시, 출입기간 등 제한 및 금지구역 출입승인 검토를 위한 제반사항   7. 기타사항 □ 출입제한구역 중 5구역(사초군락지)은 구역 내 생태 탐방로를 대체하는 별도의 탐방로를 조성할 경우 추가 고시를 통해 금지구역으로 전환한다.   8. 출입제한·금지구역 지형도 및 지번도, 지번현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web/main.do) 및 창녕군 홈페이지(www.cng.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