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83 발령일: 2019년 11월 4일 시행일: 2019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되거나 약칭된 바와 같다.

1.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전자우편"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되는 메시지를 말한다.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되는 메시지를 말한다.

4. "만기안내통지"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만기안내 통지시기)

①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30일 전과 10일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통지시 다음의 기간에 행하여야 한다.

1. 계약종료일 3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75일∼30일 사이

2. 계약종료일 1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30일∼10일 사이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만기안내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의무보험가입자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전자우편 통지)

①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계약체결시 만기안내를 전자우편(e-mail) 통지로 신청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 통지시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가입자의 전자우편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2(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①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만기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로 신청 또는 동의한 의무보험가입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시 보험회사등은 휴대번호 인증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보험가입자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만기안내 통지내용)

보험회사등은 만기안내통지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의무보험 미가입시 부과받는 과태료 금액(2004. 8. 22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

2. 휴일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의무보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등 휴일인 경우에도 종료일 이전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

3. 보험가입자가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항을 고지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