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46
발령일: 2019년 10월 17일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목포병원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서무과장,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주요사항별로 원장이 지명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 2019.10.17.>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주무로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작성 및 위원회에서의 협의사항과 시설구조, 위치 및 기타 건축기술업무추진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계획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규모 및 위치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당연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
제5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