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2017.12.27.>
1. "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하 "연구의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계약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연구(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2. "연구용역사업비"라 함은 계약에 따라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일체의 비용 및 연구관련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3. "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과제 중 일부를 위탁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조연구원"이라 함은 조사·기획·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6. "일반관리비"라 함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7. "연구용역의뢰기관처리규정"이라 함은 연구용역사업에 적용될 연구용역의뢰 기관의 각 사업별 자체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연구용역사업(위탁 또는 공동)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로 한다. 단,「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에 따른 연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7.>
①연구용역사업을 수행·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일반결핵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10.17.>
1. 서무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2.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목포병원장(이하"병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7.12.27.>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용역사업의 계획·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10.17.>
⑤연구에 참여하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안건의 심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7.>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7.>
1. 연구과제 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보조연구원의 선정·교체 및 변경에 관한 보고 <개정 2017.12.27.>
4.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사업비의 집행
5. 연구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보고서의 작성·보고
7.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연구과제의 신청을 위해서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시작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7.>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해 연구과제의 신청이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용역사업비의 집행결산의 최종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개정 2017.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사업의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무과장과 협의하고 계약체결 즉시 협약서, 사업비 총액 및 상세내역을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①연구용역사업비는 국립목포병원 수입대체경비로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7.12.27.>
②연구용역사업비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단, 연구비 정산 요청이 없는 경우 연구비 잔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7.12.27.>
③일반관리비는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로 지출하고, 지출 후 잔액은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7.12.27.>
④연구용역사업비 정산 결과(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 포함)는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일반관리비의 책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민간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연구비용역사업비의 10%로 한다.
②정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른다.
③연구용역사업비를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 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으로 제공받는 경우와 연구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일반관리비는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7.]
① 일반관리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일반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7.12.27.>
1. 연구용역사업비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물품구입비, 송금수수료 및 이와 관련된 제잡비
2. 연구결과와 관련된 국내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비,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출판비
3. 그 이외 사항은 위원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
③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일반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무과장이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목적으로 일반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지출요구가 있어야 서무과장이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의 계약 체결 후 연구책임자는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연구책임자는 제8조에 의하여 계약 체결한 사업비에 대하여 비목간 예산내역변경을 요청할 경우 병원장의 결재를 얻어 연구용역 의뢰기관의 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뢰기관의 승인통보 즉시 그 결과를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의뢰기관처리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해야 하며, 서무과장은 연구책임자가 요구한 서류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사업비에 대한 금액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구매청구서를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청구 받은 서무과장은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회계원장을 비치하여 사업비의 출납사항을 기록·유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서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 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되,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연구용역의뢰기관처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①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외부의뢰기관에서 제공된 연구재료 및 물품은 연구 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납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연구비로 구입한 연구물품(장비·도서 등)의 관리는 병원의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7.>
①연구책임자는 원활한 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비정규직 보조연구원의 자격기준, 채용절차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7.>
①연구책임자는 용역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연구사업의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비 정산 결과를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과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연구용역의뢰기관 처리규정 등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관리비로 관리할 수 있다.
2. 정산이 종료된 법인카드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연구책임자는 매회계년도 종료 30일 이내 일반관리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③서무과장은 사업비의 관리·집행에 따른 예치운용증서(예금통장), 지급에 관한 결의서, 현금출납부, 기타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연구 용역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우선하고, 그렇지 않는 사항은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