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56 발령일: 2019년 10월 17일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수급조정 및 항생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목포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2015.1.23., 2019.10.17.>

제2조(구성 및 직무)

①위원장은 약제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임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23., 2019.10.17.>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하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간호과장 및 의사 1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의약품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중 2인 이상을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2019.10.17.>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약제과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의약품의 선정 및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②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사항

③임상시험 의약품에 관한 사항

④항생제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⑤의약품의 사용 및 통제에 관한 사항

⑥기타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용상의 주의, 부작용 및 금기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

제5조(보고 및 보존)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