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57
발령일: 2019년 10월 17일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목포병원 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다. 단 과장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자의 동등 이상 계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0.17.>
③ 회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운영기준)
① 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반드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9.10.17.>
제5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의장 또는 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