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58 발령일: 2019년 10월 17일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원계의 각종 비리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병원 윤리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봉사 기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진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의료 부조리 척결에 관한 사항

3. 진료 질서 개선에 관한 사항

4. 소관 문제점의 제기 및 해결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 2019.10.17.>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국립목포병원 각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4.1., 2019.10.17.>

1. 서무과장 삭제 <2019.10.17.>

2. 흉부외과장 삭제 <2019.10.17.>

3. 진단검사의학과장 삭제 <2019.10.17.>

4. 약제과장 삭제 <2019.10.17.>

5. 간호과장 삭제 <2019.10.17.>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

② 삭제 <2019.10.17.>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7.>

④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17.>

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담당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위원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병원 윤리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한다.

③위원회에서는 병원윤리확립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 보완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