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의 개선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탁의 인가(조건의 부과를 포함한다)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3. 공익신탁의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공익신탁의 교육·홍보,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익활동과 관련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비영리법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5. 금융기관에서 신탁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6. 언론 또는 홍보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7. 그 밖에 공익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④ 간사는 상사법무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추가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인가와 그 취소, 감독 등에 관한 자문의 대상이 된 신탁(이하 이 항에서 "해당 신탁"이라 한다)의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수익자, 사용인, 신탁재산관리인 및 보관수탁관리인(이하 이 항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거나 위탁자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탁의 위탁자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탁에 관하여 위탁자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신탁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규정에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6.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회의내용을 공표·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또는 간사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및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