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9-73
발령일: 2019년 10월 29일
시행일: 2019년 10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