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안전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안전위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평가 또는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것
2.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을 것
3. 전체 민간위원 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것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 안전위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3. 주요 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안전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위위원장이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안전위위원장이 지명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안전위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