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19-46 발령일: 2019년 11월 7일 시행일: 2019년 11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지침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7>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7조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2) 법 제55조에 의한 조합의 합병과 분할   제2장 절차 3. 절차의 흐름 인가 절차의 흐름은 〈별표1〉과 같다 4. 절차 안내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지침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신청인"이라 한다)의 인가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 5. 인가신청서의 중앙회 경유 가. 신청인은 <별표2>에서 정하는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나. 중앙회장은 필요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중앙회장은 신청내용의 진위 여부 및 공동유대 범위의 적정성 등 신청내용이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한다. 라. 중앙회장은 신청내용의 확인과 발기인, 경영진 등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 중앙회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19. 11. 7> 6. 인가 신청서의 접수 금융위는 중앙회장의 의견서가 첨부된 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개정 2008. 4. 7> 7.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가. 금융위는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 4. 7> 나.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인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4. 7> 다. 금융위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7> 8. 인가의 심사 가. 감독원장은 중앙회장의 의견을 토대로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인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나. 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9. 인가 가. 금융위는 신청인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4. 7> 나. 금융위는 인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08. 4. 7> 다. 신청인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7> 10. 권한의 위임 등 가. 금융위는 인가 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4. 7> 다. 금융위는 인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제3장 인가 심사기준 11. 설 립 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1) 조합의 정관 작성, 창립총회의 결의가 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5. 7. 21> <img id="48947643"> </img> 2) 조합의 조합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나. 출자금에 관한 사항 1) 조합원의 출자금 합계액이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최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21> <img id="48947835"> </img> 2)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금액)는 총출자좌수(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이어야 한다.<법 제14조 제3항> 다.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1)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8. 4. 7><개정 2015. 7. 21> <img id="48948283"> </img> 2) 조합의 임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개정 2015. 7. 21> 3)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신설 2015. 7. 21> ○ 전문인력의 세부요건 -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규정 제4조의2> 라.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에 관한 사항 1) 중앙회가 정한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에 의거 조직되어 조합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법 제75조 제2항> 2) 조합의 사무소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전자계산조직을 갖추어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마.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1) 영업개시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2) 자금 조달·운용계획 및 인력운용계획이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에 비추어 적정하여야 한다. 12. 합 병 가. 신용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 공동유대 범위의 적정성, 금융구조 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하여야 한다. 2) 기존 거래자 및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나. 합병결의에 관한 사항 합병 당사자 조합은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였어야 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회하였어야 한다.<법 제25조> 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합병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2)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이 적정하여야 한다. 라. 기 타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 합병인가기준은 설립인가기준을 준용한다. 13. 분 할 설립인가기준을 준용하되, 신용질서유지에 관한 사항과 분할결의에 관한 사항은 합병인가기준을 준용한다. 1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2.6.26> <개정 201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