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242
발령일: 2019년 11월 7일
시행일: 2019년 11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General)
제1절 개요(General Concepts)
1.1. 목 적(Objectives)
1.1.1.이 절차는「항행안전감독규정 업무」(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점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적용범위(Applications)
1.1.2.1.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행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된 자에 해당한다.
1.1.3. 용어의 정의(Definitions)
1.1.3.1."항행안전감독관(ANS Inspector, 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항행안전감독규정」제2조제9호에 따른 감독관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감독관(ATS Inspector)
2) 비행절차감독관(PANS-OPS Inspector)
3) 항공정보감독관(AIS Inspector)
4) 항공지도감독관(Aeronautical Charts Inspector)
5) 항공통신감독관(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Inspector)
1.1.3.2. "항행안전점검반장(Team Leader, 이하 "점검반장"이라 한다)"이란 항행안전감독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지휘ㆍ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1.1.3.3. "항공기사고(Accident)"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1.3.4.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것을 말한다.
1.1.3.5. "항공안전장애(Incident)"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3에 따른 것을 말한다.
1.1.3.6.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란 법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1.1.3.7 "항행안전종합평가"란 항행안전감독 결과, 위해요인 관리 및 항행안전향상 노력도 등을 반영한 평가 산식에 의한 정량평가를 말한다.
주) 이 점검업무 요령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및 항행업무 관련규정에서 정한 용어를 준용한다.
1.1.4. 점검업무 요령의 구성(Structure)
1.1.4.1. 이 절차는 감독관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1.4.2. 제1장(총칙): 감독관이 알아야 할 일반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감독관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1.1.4.3. 제2장(항공교통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항공교통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점검절차ㆍ점검분야ㆍ분야별 점검항목 및 점검표를 포함하였다.
1.1.4.4. 제3장(비행절차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비행절차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점검절차ㆍ점검분야ㆍ분야별 점검항목 및 점검표를 포함하였다.
1.1.4.5. 제4장(항공정보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항공정보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점검절차ㆍ점검분야ㆍ분야별 점검항목 및 점검표를 포함하였다.
1.1.4.6. 제5장(항공지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항공지도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점검절차ㆍ점검분야ㆍ분야별 점검항목 및 점검표를 포함하였다.
1.1.4.7. 제6장(항공통신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항공통신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점검절차ㆍ점검분야ㆍ분야별 점검항목 및 점검표를 포함하였다.
1.1.5. 재검토 기한
1.1.5.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감독 윤리 및 감독관 행위(Personal Ethics and Conduct)
1.2.1. 기본자세(Attitudes)
1.2.1.1.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용하여야 한다.
1.2.1.2.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검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점검의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2.1.3.감독관은 항행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1.2.1.4.감독관은 관계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1.2.2. 영리행위의 금지(Prohibition of commercial gain)
1.2.2.1.감독관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이익추구가 현저한 업무
2)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 등의 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1.2.3. 국가공무원법 준수(Observance of Public officials law)
1.2.3.1. 감독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3.2. 근무시간동안 가능한 한 용모를 단정히 유지해야 한다.
1.2.3.3. 감독관 개개인은 지시 및 명령받은 사항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1.2.3.4. 동료 근무요원, 상관 및 민원인 사이의 관계를 예의바르게 유지해야 한다.
1.2.3.5.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1.2.3.6.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인원, 국고, 국가재산,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2.3.7. 직무를 통하여 취득한 어떠한 공식적인 정보를 인가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2.3.8. 개인적인 이유로 사무실의 파일철에서 공식서류 및 기록 등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2.3.9. 업무보고는 적시에 실시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 적합한 상태를 유지한다.
1.2.3.10.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절 일반적 정책 및 절차(General Policy and Procedure)
1.3.1. 소개 (Introduction)
1.3.1.1. 항공교통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항행안전과 관련된 모든 감독분야를 총괄한다.
1.3.1.2. 감독관은 지속적으로 항행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가진다.
1.3.1.3. 점검활동을 통해 항행업무기관이 법과 항행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1.3.1.4. 점검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항행분야 안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1.3.1.5. 점검계획은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점검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점검 항목
2) 명확한 시작과 종료
3) 수행 절차
4) 점검 목적
5)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법
6) 법적관련 근거
1.3.2. 감독프로그램의 목적(Objective of Inspection Programs)
1.3.2.1. 점검활동의 주목적은 아래와 같은 점검 수행을 통해 항행업무기관의 안전 상태를 지체없이 정확하게 과장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1) 각 항행업무기관의 규정 및 절차의 준수상태 확인
2)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 항행업무기관의 업무환경 변화 감시
3) 항행업무기관의 운영규정, 관리절차 상의 문제점 수정
4)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확인
1.3.3. 감독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천(Establishment & implementation of Programs)
1.3.3.1. 감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3단계가 있고, 상세한 내용은 항행안전감독규정 제2장, 제3장을 참조한다.
1) 점검 준비 단계(Pre-Audit Phase)
2) 점검 수행단계(On-Site Audit Phase)
3) 점검 후 단계(Post Audit Phase)
1.3.4. 감독계획수립 및 평가의 책임(Inspection Planning & Evaluation Responsibilities)
1.3.4.1. 감독프로그램의 수립과 유지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1.3.4.2. 항공안전정책관
1) 감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감독관들이 감독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방침과 지침을 발전시킨다.
2) 정기ㆍ수시로 점검우선순위와 항행분야 안전경향을 점검ㆍ논의할 수 있다.
1.3.4.3. 과장
1) 항행분야에 대한 주요 감독프로그램을 관리한다.
2) 항행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모든 운영상황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한다.
3) 효과적인 감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안전이행상태를 측정한다.
4) 감독결과를 이용, 적절한 점검방향을 정하고 지속 감독계획을 수립한다.
5) 감독관의 점검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평가한다.
6) 정기ㆍ수시로 점검우선순위와 항행분야 안전경향을 점검ㆍ논의할 수 있다.
1.3.4.4. 감독관
1) 절차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점검을 수행한다.
2) 점검결과를 명확하고 간결하며 사실적인 방법으로 보고한다.
3) 감독관은 시정지시/개선권고/현장시정조치의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
1.3.5. 감독관의 업무수행절차와 운영방법(Inspection procedures & Process)
1.3.5.1.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연구와 자료검토를 충실히 실시한다.
1.3.5.2. 계획된 점검 임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한다.
1.3.5.3. 계획된 임무 미 수행 시 그 사유서를 과장에게 제출한다.
1.3.5.4. 점검업무는 개시 단계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수행한다.
1.3.6.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Inspection Results)
1.3.6.1.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감독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1.3.6.2. 감독관은 점검자료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1) 긍정적인 경향
2) 부정적인 경향
3) 경향성과 무관한 그 밖의 결함
1.3.6.3. 과장은 점검결과와 감독관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점검활동의 적절한 범위와 나아갈 바를 새로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3.6.4. 과장은 항행업무기관의 준사고, 사고, 시정지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향성을 파악하고 점검활동에 반영한다.
1.3.6.5. 과장은 점검결과의 결함원인을 규명하기 곤란할 경우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규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절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and Authorities)
1.4.1. 감독관의 책임(Responsibility)
1.4.1.1. 감독관은 정기 또는 수시점검 등을 통해 항행업무기관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항행업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4.1.2. 감독관은 항행업무기관에 기인한 사고 또는 준사고, 업무상 실수 등 특별히 점검되어야 하는 사유 발생 시 특별점검을 수행한다.
1.4.1.3. 감독관은 점검수행 중 위해요인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분석 및 평가하여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등 위해요인 제거 조치를 취한다.
1.4.1.4. 감독관은 점검수행 중 항공종사자가 법 제43조에 의거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 발견 시 과장에게 보고한다.
1.4.1.5. 감독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정보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행장 설치자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등 항행업무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4.1.6.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4.2. 감독관의 권한(Authorities)
1.4.2.1. 법 제132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행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2.2.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행업무기관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관계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
1.4.2.3.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주정음료 등의 섭취여부에 대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1.4.2.4. 항행업무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인의 일시적인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4.2.5. 항행업무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업무수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4.2.6. 항행업무종사자의 중대한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행정처분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다.
1.4.3.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Use of ID card)
1.4.3.1. 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장)이 임명ㆍ지정 시, 그 사실을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4.3.2. 과장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분증 발급 규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의 분실?훼손 또는 성명?소속 등 중요한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발급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사실을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한다.
1.4.3.3. 감독관 임명이 해제되었을 경우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의 효력은 중지되며 감독관은 항공교통과장에게 해당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절 항행업무기관 출입절차 및 주의사항(Access to ANS Facilities)
1.5.1. 감독관의 항행업무기관 출입(Assess to ANS facilities)
1.5.1.1. 감독관이 점검활동 시 법 제132조제6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 제시 등 신분 확인 후 항행업무시설에 출입하여야 한다.
1.5.1.2. 감독관은 수검기관의 관리책임자(탑장, 실장 또는 근무팀장 등)에게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 제시 및 점검활동 고지 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5.2. 현지점검(Site inspection of ANS personnel)
1.5.2.1. 감독관은 항행업무기관의 현지점검 시 용이한 점검활동을 위해 적정 위치의 관찰좌석을 제공하도록 항행업무종사자에게 요청한다.
1.5.2.2. 감독관은 항공교통업무기관 점검수행 중 통신절차나 표준통화절차를 청취할 수 있는 헤드셋이나 스피커 등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1.5.3. 주의사항
1.5.3.1. 감독관은 자신의 업무지식, 전문성 및 기술적 문제나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설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1.5.3.2. 감독관은 다른 항행업무기관에 대해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5.3.3. 감독관은 점검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감독관 점검업무 일반(ANS inspector administrative duty cycle)
1.6.1. 감독관의 업무 영역(Inspection fields)
1.6.1.1. 반장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점검활동 일정에 관한 사항
2) 점검활동 시작 및 마감회의에 관한 사항
3) 점검활동 중 감독관의 지휘 및 통솔에 관한 사항
1.6.1.2. 항공교통감독관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업무 수행 및 타 항행업무기관 간 협조 체계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업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교통업무 관련 국내외 법, 규정 및 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
7) 항공교통관제 관련 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8) 공역운영 및 타 항행업무기관 간 공역운영 협조 체계에 관한 사항
1.6.1.3. 비행절차감독관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절차와 관련된 규정 관리에 대한 사항
2) 비행절차 설계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비행절차의 국제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
4) 발간된 비행절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비행절차담당자의 교육훈련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역설계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비행절차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1.6.1.4. 항공정보감독관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규정관리에 대한 사항
2) 종합항공정보집 의뢰ㆍ발간ㆍ배포 절차에 관한 사항
3) 항공정보업무의 국제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
4) 항공정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정보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등 자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정보업무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사항
1.6.1.5. 항공지도감독관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지도와 관련된 규정 관리에 대한 사항
2) 항공지도 제작, 발간 및 배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항공지도의 제작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
4) 발간된 항공지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지도담당자의 교육훈련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지도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1.6.1.6. 항공통신감독관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통신업무종사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고정통신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항공이동통신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항공통신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5) 항공통신 관련 국내외 법, 규정 및 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통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공통신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1.6.2. 일반적인 점검절차
1.6.2.1. 일반사항
항행업무에 대한 점검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점검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6.2.2. 점검의 목적
1) 항행업무별 관련 규정, 항행업무종사자 교육ㆍ자격, 운영, 안전 및 품질 등에 대한 점검으로 위해요인(Hazard) 제거 또는 개선함에 있다.
2) 점검활동은 개별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 절차에 규정한 방법 및 해당 점검표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6.2.3. 점검의 특성
점검의 각 형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각 점검은 구체적인 제목으로 식별되며, 계획과 실적분석이 필요하다.
2) 감독관이 점검활동을 시작부터 점검보고를 완료할 때 종료된다.
3) 점검목적은 항행업무분야 위해요인(Hazard) 제거 또는 개선에 있다.
4) 점검은 일반절차와 세부절차가 있으며 세부점검절차에는 점검활동 중 관찰되고 평가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과 점검표가 있다.
5) 매월 감독관별로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팀장에게 보고하고, 점검결과 보고는 사실에 입각,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6.2.4. 점검의 수행
점검의 종류를 결정할 때, 감독관은 각 점검의 목적을 고려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점검유형을 결정한다.
1) 점검준비 (Preparing for an Inspection)
가) 감독관은 담당 항행업무분야의 제도, 체계, 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나) 점검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결함이나 부정적인 경향을 파악한다.
2) 점검에 대한 사전 통지
가) 감독관은 점검 시 방해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수검기관에 7일전까지 점검계획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효과적이라고 판단 시 사전 통보 없이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3) 점검범위의 제한
가) 감독관은 점검하는 동안에 관찰하고 평가해야 할 항목이나 분야를 정해야 한다.
나) 점검상황은 상당히 다양하므로 감독관이 점검시간과 기회가 있는 항목과 분야에 대해서 질적으로 충분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다) 점검의 범위를 특정부문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평가될 분야나 평가되지 않을 분야를 기록하여 표시한다.
라) 일반적으로 지정된 모든 항목이나 분야를 평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다.
4) 감독관의 품행 (Inspector Conduct)
가) 감독관의 행동과 품행은 점검수행 중 항공종사자들에 의하여 밀착 감시를 당하게 되므로, 점검활동 중 항공전문가로서 행동해야한다.
나) 감독관은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을 패용해야 하며, 직원 관찰 및 평가 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5) 점검 종료
가) 감독관은 점검대상자에게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 등 점검결과를 디브리핑(Debriefing)을 해야 하며, 각 분야에 대한 요약과 이행상태 등 의견을 포함한다.
나) 디브리핑 시 기준에 부합되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분야는 수검기관 직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다) 수검기관 직원과의 디브리핑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 점검결과보고서에 디브리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라) 점검 후 디브리핑 동안에 점검결과에 대한 점검대상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감독관은 해당 지적사항과 점검대상자의 의견을 기록한다.
1.6.3. 점검계획 수립(Planning of inspection plan)
1.6.3.1. 과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며, 연간점검계획에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히 반영한다.
1.6.3.2. 특정 사안, 기간 또는 대상을 정해 특별히 실시하는 점검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6.3.3. 점검종류별 최소점검 횟수는 아래와 같으나, 과장은 당해 연도 점검결과 및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기간 및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1) 정기점검은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항행업무 중 4개 분야 이상을 포함하는 대형 항행업무기관 및 대형 항행업무기관 외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연 1회 이상, 그 밖에 군 관할 및 관제업무 미수행 항행업무기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
2) 수시점검(또는 특별점검이라 한다)은 필요 시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
3) 확인점검은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확인 필요 시
1.6.4. 점검수행(Inspection implementation)
1.6.4.1.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분야별 감독관 점검업무 요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며, 점검표 외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수검기관에 통보 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1.6.4.2. 점검수행 시 적용기준은 법 등 국내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국제기준과 국내기준 간 상이점 발견 시, 국내규정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1.6.4.3. 규정 미 준수 사항, 위해요인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4.4.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시정지시 명령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계자 서명을 받는다.
1.6.5.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s)
1.6.5.1.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발부 전, 분야별 감독관 또는 필요 시 유관분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1.6.5.2. 동일 또는 유사항목에 대한 과거 평가결과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1.6.6.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Issuance of correction directive/recommendation)
1.6.6.1.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부한다.
1) 시정지시는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는 항행업무개선 등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할 경우
1.6.6.2.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감독관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6.6.3. 감독관은 매년 항행업무기관이 제출한 이행 결과보고 또는 세부추진계획대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6.7. 점검결과의 보고(Reports)
1.6.7.1. 과장은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항공정책실장(항공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7.2. 점검결과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 관련근거, 조치사항, 시정지시/개선권고서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6.8. 점검결과에 대한 이행 일정(Time frame for remedial action)
1.6.8.1.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받은 수검기관은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1.6.8.2. 단기일내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보고할 수 있으며, 장기간 소요 시 진행상황을 60일 주기로 보고하여야 한다.
1.6.8.3. 감독관은 조치결과에 대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확인점검을 시행하거나, 차기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1.6.9. 점검결과의 유지ㆍ보관(Management of inspection results)
1.6.9.1. 감독관은 점검 시 점검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1.6.9.2. 감독관은 확인서, 점검결과 보고서, 시정조치결과 보고서 및 점검표 등을 최소 5년간 보관하며,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1.6.9.3. 감독관은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시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안전감독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과장ㆍ감독관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절 점검표 구분(Checklist classifications)
1.7.1. 점검표의 종류 및 코드(Types and codes)
1.7.1.1. 점검표는 별지 1호에서 별지 5호까지로 한다.
1.7.1.2. 점검항목 코드는 항행분야를 표시하는 ‘ANS’ 뒤에 업무별로 구분한 숫자를 붙인 다음 분야별 네 자리 숫자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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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NS1.1000은 항공교통업무의 규정분야 점검항목
1.7.2. 점검표의 관련근거(Associated references)
1.7.2.1. 점검표는 항공안전법규, ICAO, FAA 교범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다.
1.7.2.2. 점검표를 적용함에 있어 점검항목과 점검세부내용은 항행분야, 점검항목 또는 감독관 별로 해당되는 항목만 적용한다.
1.7.2.3. 점검표는 관련근거의 변경, 또는 수정사항 발생 시 수시로 수정한다.
1.7.3. 기록 방법(Making out checklists)
1.7.3.1. 감독관의 이름을 적는다.
1.7.3.2. 점검한 날 기준으로 년. 월. 일을 기록한다.
1.7.3.3. 점검한 기관의 이름과 점검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다.
1.7.3.4. 기타 참고할 사항을 점검표의 적절한 장소에 기록한다.
1.7.3.5. 항목별 점검결과를 해당되는 "□에 "V" 표시한다.
1) 예 (법 및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거나 만족스러운 경우)
2) 아니오. (법 및 관련규정에 부적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1.7.3.6. 감독관 의견
1) 점검결과에 감독관의 의견(건의ㆍ개선ㆍ참고사항 등)을 기록한다.
2)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교부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해 간략히 기록한다.
제8절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Compliance and Enforcement)
1.9.1. 법 또는 시행규칙 위반(Violation of Aviation laws)
1.9.1.1. 감독관은 점검 중 법 제132조 및 제16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실을 수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사안에 따라 행정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법원 재판절차를 의뢰할 수 있다.
제2장 항공교통감독관 점검업무 요령(ATS Inspector's Manual)
제1절 점검 목적(Objective)
2.1.1. 점검 목적(Objective)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인력 관리, 항공교통업무의 수행, 항공교통업무 통신요건 등 관련기관 합의서 분야 점검을 통하여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2절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
2.2.1. 점검분야(Inspection fields)
2.2.1.1. 항공교통감독관은 다음 각 호를 관찰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 규정
2)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및 자격
3) 항공교통업무 운영
4) 항공교통 안전 및 품질
2.2.2. 분야별 점검항목(Inspection fields)
2.2.2.1. "항공교통업무 규정" 분야 점검의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고시)
4)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5) 항공교통우발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6)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7)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8)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와 관련 문서(Doc) 등
2.2.2.2. "항공교통업무 규정" 분야의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업무 표준운영절차(SOP) 수립
2) 항공교통업무 한정 운영절차 수립
3)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계획
4)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5) 항공기상기관 등 업무관련기관과 합의서 체결
6) 관련규정의 보유, 최신규정관리, 국제기준반영 등
7)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규정관리
2.2.2.3.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및 자격" 분야 점검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와 관련 문서(Doc) 등
2.2.2.4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및 자격" 분야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2)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3)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증명
4) 항공교통관제사 영어구술능력
5) 항공교통관제사 업무수행 능력 점검
6)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2.2.5. "항공교통업무 운영" 분야 점검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고시)
4)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5)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6)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7) 항공교통 우발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8)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와 관련 문서(Doc) 등
2.2.2.6. "항공교통업무 운영" 분야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업무 관련 자료 관리ㆍ유지
2) 항공교통업무 수행 시 표준 관제용어 사용
3) 근무조 편성, 근무석 통합운영 기준수립, 감독관 지정운영 등
4)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장비 점검 및 관련 시설 운영상태 등
5) 최대 항공교통수용능력 산출 및 항공교통흐름 업무의 적절성
2.2.2.7. "항공교통업무 안전 및 품질" 분야 점검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 항공교통 우발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4) 활주로 침범예방 점검 매뉴얼
5) 공역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와 관련 문서(Doc) 등
2.2.2.8. "항공교통업무 안전 및 품질" 분야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의무보고, 안전조사 및 후속조치 등
2) 항공교통관제 안전 목표 수립 및 달성 여부
3) 항공교통업무 관련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평가 실시
4)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프로그램 수립ㆍ시행
5) 당해 공항의 공항수용능력 설정 및 처리용량 산출
6) 위험관리체계 작용여부
7)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성과 평가
8) 안전관계 법규ㆍ기준ㆍ절차 이행여부
9) 위해요인(Hazard) 또는 위험(Risk) 내재여부
2.2.2.9. 감독관은 각 분야에 포괄적인 점검활동 동안에 발견된 위해요인은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제거 또는 완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
2.3.1.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
항공교통감독관은 정기점검 수행 시 세부사항은 점검표를 참고하고, 수시 방문점검 시 점검표를 활용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사항만 집중으로 점검할 수 있다.
2.3.2. 수검기관 방문 전 준비
2.3.2.1. 관제사와 조종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항공기 식별 및 분리, 항공기의 안전한 유도, 기상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항공교통업무 시스템을 감독하는 항공교통감독관이 점검해야 할 분야를 확인한다.
2.3.2.2. 항공교통관제기관을 점검하는 항공교통감독관은 점검계획을 충실히수립하고 점검항목에 대해 철저히 학습하여야 한다.
2.3.2.3. 감독관은 항공교통업무의 종류와 시설의 위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방향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3.2.4. 항공교통업무 시설 종류 등 권역별 특성에 따라 점검기간을 정하고, 관제시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정기점검계획과 연계해야한다.
2.3.2.5. 항공교통감독관은 시설, 항공교통업무 종류, 점검기간을 결정한 후 수검기관에 적합한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한다.
2.3.2.6. 점검분야 및 점검항목 구체화하기 위해 수검기관에 상호 정보교환, 점검일정 조정, 점검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할 연락관 지정을 요청한다.
2.3.2.7. 항공교통감독관은 늦어도 7일전까지 선정된 수검기관에 점검대상 및 방법을 포함한 점검계획서와 작성된 점검표가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2.3.2.8. 점검 준비절차는 수검기관 및 업무의 종류, 점검기간과 분야결정, 점검표작성, 연락관 지정, 점검계획 및 점검표송부로 요약될 수 있다.
2.3.3. 항공교통업무기관 점검 일반사항
2.3.3.1. 점검 전 수검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절차 파악을 위하여 수검기관의 업무담당자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다.
2.3.3.2. 관제사ㆍ담당자 인터뷰, 업무기량 관찰 시 관제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하며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3. 점검활동 중 담당자가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현장에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2.3.3.4. 항공교통감독관은 점검활동 개시 전 수검기관에 대하여 점검의 배경, 목적, 주요 점검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3.3.5. 항공교통감독관은 점검활동 중 특정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 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루어야 한다.
2.3.3.6. 항공교통감독관은 직원과 인터뷰를 통해 조직 및 부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직원 참여도 업무 숙련정도와 지식 등을 평가할 수 있다.
2.3.3.7. 일단 점검활동이 완료되면 불일치 또는 결함 내용들을 관련 규정 및 절차와 비교ㆍ검토하고, 문제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발견된 내용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2.3.3.8. 마감회의에서 수검 중 관찰한 사실을 발표하고 수검기관 관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며 제시된 의견을 기록한다.
2.3.3.9. 점검 후 안전문제가 발견된 모든 부서에 대해 시정활동을 문서로 발송 하며 합의된 기간 내 문제점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한다.
2.3.3.10. 시정조치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합의된 시정조치 상황을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2.3.4. 항공교통관제업무 규정 점검
2.3.4.1. 법규, 훈령, 지침, 운영규범 등의 제ㆍ개정 및 비치, 최신 법규의 반영, ICAO 항행표준절차의 국내법규 반영 등 관리 여부를 파악한다.
2.3.4.2. 항공교통감독관은 소속 관제사에 대한 초기, 직무 및 정기(보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신체검사 관리 등 적용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3.4.3. 관련기관들과 명확한 업무범위, 협의절차 등을 담은 합의서체결이 중요하며 이러한 절차수립 및 이행에 대한 실적을 요구하고 검토한다.
2.3.4.4. 수검기관 표준운영절차가 시설운영 및 관제인력 관리, 장비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3.4.5.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을 기준에 따라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주기적 교육훈련관련 계획수립 및 실시 등에 대한 기록도 확인해야 한다.
2.3.5.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및 자격관리 분야 점검
2.3.5.1. 항공교통감독관은 교육훈련담당자의 자격 및 업무분장, 평가와 교육훈련의 분리, 기록관리 등이 수립된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 한다.
2.3.5.2.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교육훈련 계획수립과 교육훈련 교안 작성 보완, 기록관리 등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2.3.5.3. 항공교통감독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자격 교육훈련이 운영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실시하는 교관 및 평가관의 자격요건과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2.3.5.4.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소속 관제사에 대한 정기(보수)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교관지정 및 교안마련, 교육훈련 및 평가 등에 대한 절차도 수립하여야 하며 한정자격을 재부여하기 위한 절차도 수립하여야 한다.
2.3.5.5. 항공교통감독관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초기, 직무 및 정기(보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신체검사 관리 등 공통 사항도 확인한다.
2.3.5.6. 항공교통감독관은 항공교통업무에 사용되는 장비 운영절차를 수립 ㆍ교육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운용,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3.6. 항공교통업무 운영분야 점검
2.3.6.1. 항공교통감독관은 수검기관의 현장에 대해 운영절차를 표준화하여 관제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2.3.6.2. 항공교통감독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제거/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점검 중 관제사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2.3.6.3. 항공교통감독관은 항공기 사고 및 비정상운항과 관련한 비상절차 또는 우발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통한 숙지를 확인한다.
2.3.6.4. 접근관제 레이더정보 및 장비의 신뢰성 확보방법, 비정상 상황 시 대응절차, 우발계획수립 및 훈련, 인접기관과 협의절차 등을 확인한다.
2.3.6.5. 항로관제업무 점검 시 레이더정보 및 장비의 신뢰성, 비정상 상황 시 대처절차, 우발계획수립 및 훈련, 인접국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절차, 수색구조업무지원, RVSM 및 ATFM 절차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2.3.7. 항공교통업무 안전 및 품질분야 점검
2.3.7.1. 항공교통감독관은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 ASDE/SMGCS, 기상장비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 보장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2.3.7.2. 항공교통감독관은 정보제공절차 수립 및 제공수단의 적정성, 관제사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방법의 숙련도 등도 평가한다.
2.3.7.3.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 비정상 상황, 항공교통사고/준사고 등 보고체계와 대응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2.3.7.4. 약물, 주정음료 섭취 시 근무팀장 또는 시설관리자 등에게 알리고 기록관리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보완사항을 제시한다.
2.3.7.5. 항공교통감독관은 통계자료 관리절차를 확인하고 생산된 통계자료의 품질보증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2.3.7.6. 항공교통감독관은 수검기관이 항공교통관제업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과정 중 발견된 문제점들이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피드백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3.7.7. 항공교통감독관은 독립된 조직설립, 유자격 담당자 지정, 위해요인 발견/예방절차 수립, 안전지표 관리 등 시스템이 원래 계획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하여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제3장 비행절차감독관 점검업무 요령(PANS-OPS Inspector's Manual)
제1절 점검 목적(Objective)
3.1.1. 점검 목적(Objective)
발효 중인 비행절차의 품질에 대한 안전점검, 비행절차설계 과정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자격관리 점검을 통해 민간항공기가 사용하는 비행절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행절차수립업무의 발전을 추구함에 있다.
제2절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
3.2.1.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
3.2.1.1. 비행절차업무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관찰 또는 점검해야 한다.
1) 비행절차업무 규정
2) 비행절차업무 종사자 교육 및 자격
3) 비행절차업무 운영
4) 비행절차 안전 및 품질관리
3.2.2. 분야별 점검항목(Inspection fields)
3.2.2.1. "규정" 점검분야의 국내법규는 법 제7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기초하며, 그 밖에 ICAO의 8168 OPS/611, Annex4, 6, 11, 15등 관련부속서 및 비행절차수립에 관한 규정을 참조한다.
3.2.2.2. "교육 및 자격"은 바로 담당자의 전문성이며, 비행절차담당자 지정기준의 적정성과 기준에 부합하게 지정되었는지, 비행절차 담당자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지 확인한다.
3.2.2.3. "업무운영" 점검은 비행절차수립을 위한 사전 계획수립, 자료수집, 관계자 의견수렴, 설계, 비행검사, 승인 및 발간까지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3.2.2.4. "비행절차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점검분야는 발간된 비행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정기적인지 확인하고, 또한 발간과정까지 생산된 자료 관리상태도 관찰하고 평가해야한다.
3.2.2.5. 비행절차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공항시설 등의 부서와 점검업무 요령 등 관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과장과 협의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절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
3.3.1.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
점검표를 참고하여 수록된 모든 사항을 점검하거나 필요시 특정 분야만 집중하여 점검할 수도 있다.
3.3.2. 수검기관 방문 전 점검준비
3.3.2.1. 업무프로세스 중 점검대상 선택은 민간항공기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접근절차, 출발 및 도착절차 중 선택함이 바람직하다.
3.3.2.2. 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비행절차 도면 내 장애물 자료, 최저비행고도, 항행시설, 각종 좌표, 절차설명문, 기상최저치 및 제한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수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3.3.2.3. 비행절차의 사용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항공사 등 2종류로 나누며 점검 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고, 안전 확보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3.3.2.4. 방문점검 전 준비단계는 주요 점검항목의 선택, 초기 검토, 세부검토용 자료 선택, 수검기관에 자료요청 및 검토시행, 수검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3.3.3. 규정에 관한 점검
3.3.3.1.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및 Document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감독관은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3.3.3.2. 최초 규정 점검 시 누락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재점검할 수 있으나 기준 적합여부를 매 점검마다 거듭 수행할 필요는 없다.
3.3.3.3. 규정 개정은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므로 수검기관(담당자)이 전자파일이 아닌 서류형태(부분교체 가능)로 보관하도록 권고한다.
3.3.3.4. 비행절차의 개정 또는 신설이 요구되는 국제기준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계획수립을 권고해야 하며 외부 연계성도 확인해야 한다.
3.3.3.5. 품질관리기준은 현재 발간되어 있는 비행절차의 품질유지 및 개선에 관한 내용을 점검한다.
3.4.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점검
3.3.4.1.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품질저하 또는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요인 교육훈련 내용이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3.3.4.2. 담당자 초기, 보수 등 교육 이수현황과 해외교육기관을 포함한 전문교육과정의 수강 기회가 담당자에게 충분히 부여되는지 확인한다.
3.3.4.3. 비행절차전문가의 최소 자격요건 적절성은 "규정 점검"에서 다룰 내용이며 규정 요건에 맞게 전문가가 지정되었는지 확인한다.
3.3.4.4. 비행절차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수행능력 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3.3.5. 업무운영에 관한 점검
3.3.5.1. 공항시설 변경 또는 신설계획은 비행절차부서와 공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전협의 되지 않은 공항시설 사업계획으로 인해 비행절차수립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확인한다.
3.3.5.2. 비행절차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는 대상 공항별로 관리되어야 하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된 자료와 일치여부도 확인한다.
3.3.5.3.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비행절차 초안 수립이후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3.5.4. 비행절차 수립 시에 소음측면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며, 점검 시 환경(주거밀집, 소음민감 등)에 대한 고려가 의무조항이 아님을 유념한다.
3.3.5.5. 활주로등급, 등화시설, 통신시설, 활주로마킹 및 지역기압고도계 유효성 등 공항시설구조 및 항공기제원에 대한 확인을 하였는지 확인한다.
3.3.5.6. 장애물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도 여부, 비행절차상 비행구간 별 최소 정확도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및 필요시 현지조사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3.3.5.7. 설계도면이 기준에 맞게 작도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는 작도를 위한 각종 파라미터(절차계산서 상)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로 확인한다.
3.3.5.8. 해당 비행절차가 관련 항행안전시설의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3.3.5.9. 비행절차 내 각종 fix(또는 waypoint)의 오차범위가 적정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fix(또는 waypoint)의 좌표는 올바른지 등을 점검한다.
3.3.5.10. 비행경로, 비행거리 및 절차고도가 비행용이성 측면에서 최적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행경로 및 비행거리에 대한 부분은 비행절차 담당자 및 사용자별로 최적화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3.3.5.11. 비행절차의 상승률이 장애물회피를 위해 충분한지 여부도 검사해야 하며, 최저상승률로 지정되어 있는 비행절차는 동 상승률을 유지해야 하는 최저고도(또는 픽스)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3.5.12. 정밀접근절차의 경우 안전목표지수(Target level of safety)에 대한 확인이 CRM(Collision Risk Model)으로 확인이 되었는지 검사한다.
3.3.5.13. 비행절차설명문(Description)은 사용자가 설계된 비행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용이한지 여부 및 잘못해석할 여지가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통된(표준화된) 용어가 사용되도록 권고한다.
3.3.5.14. 비행절차 설계는 최소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3.3.5.15. 비행절차에 기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동 비행절차에 대한 승인과정의 적절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3.5.16. 비행절차 초안(draft)작성 후 이를 문서화 할 때 비행절차의 목적(신규 또는 개정사유), 개요, 특이사항 등이 유관기관 의견수렴 또는 비행검사 요청을 통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3.5.17. 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 요청 시 개요 및 특성이 잘 전파되었는지 여부와 비행검사 결과 권고 또는 수정필요 사항은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3.3.5.18. 비행절차 발효 전 사용자(ATC)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확인한다.
3.3.5.19 발간된 비행절차의 적용기준(예 : PANS-OPS, TERPS 등)이 항공정보간행물(AIP)등을 통하여 명확히 전파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5.20.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의거, 운용개시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6.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점검
3.3.6.1. 품질관리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periodic review)계획 및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지 확인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3.6.2. 비행절차설계 시 사용한 지도, 절차계산서 및 생산도면, 유관기관 간 협의내역 및 비행검사와 관련한 자료들이 잘 보관되는지 확인한다.
3.3.6.3. 정기적인 점검(periodic review)에는 사용실적이 저조한 비행절차에 대한 존치, 개정 또는 폐지여부가 검토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항공정보감독관 점검업무 요령(AIS Inspector's Manual)
제1절 점검 목적(Objective)
4.1.1. 점검 목적(Objective)
항공정보업무의 수행과정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정보 제공의 적시성 여부, 내부 및 외부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항공정보 제공여부 등 항공정보의 전반적인 면을 점검하여 항행의 안정성, 정규성, 효율성을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
제2절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
4.2.1.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
4.2.1.1. 항공정보감독관은 다음 각 호를 관찰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1) 항공정보업무 규정
2)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교육 및 자격
3) 항공정보업무 운영
4) 항공정보 안전 및 품질관리
4.2.2. 분야별 점검항목(Inspection fields)
4.2.2.1. "항공정보업무규정"의 점검분야는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법규, 고시, 훈령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제기준의 변경에 따른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개정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4.2.2.2.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자격"에 대한 점검분야는 항공정보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권고하여야 한다.
4.2.2.3. "항공정보업무운영"에 대한 점검분야는 종합항공정보집을 발간하기 전에 계획수립, 자료수집, 관계기관간 협의, 편집, 승인, 발간 및 배포까지 전체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4.2.2.4. "항공정보업무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점검분야는 제공된 자료가 정확성, 상세값 및 무결성 측면에서 자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도 등급 또는 수준을 확인한다.
4.2.2.5. 점검표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로 항공정보업무 분야에 대한 점검사항들로 구성되었으나, 감독관은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은 과장과 협의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절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
4.3.1.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
점검활동 시 점검표 및 관련사항을 7일전에 송부하고 점검표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점검하거나 필요시 특정 분야에 국한할 수 있다.
4.3.2. 수검기관 방문 전 점검준비
4.3.2.1. 수검기관의 점검부분은 항공정보 중요도, 자료제공에 대한 신속성 및 항공자료의 품질시스템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4.3.2.2. 감독관은 수검기관의 업무 흐름도, 업무 특성 및 업무시스템 등을 미리 파악하고, 검토 필요 시 수검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요청한다.
4.3.2.3. 항공정보자료는 항공항행 안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공정보의 품질과 질적 향상을 위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인한다.
4.3.2.4. 이처럼 점검활동 전 준비단계는 점검항목 선택,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초기 검토, 세부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선택, 수검기관에 자료 요청 및 검토시행, 수검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등으로 요약된다.
4.3.3. 규정에 관한 점검
4.3.3.1. 규정 점검은 항공정보업무 수행 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및 Document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3.3.2. 국내기준 최초 점검 후 개정확인 점검을 시행하면 되고, 국제기준이 개정 또는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한다.
4.3.3.3. 규정에 대한 점검 시 수검기관이 관련규정을 비치하고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ㆍ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3.3.4. 항공정보업무의 개정 또는 신설이 요구되는 국제기준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계획 수립을 권고한다.
4.3.3.5. 항공정보업무 기관 지정 및 업무별 근무인원은 적당한지 여부를 확인 하며, 장비관리 및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4.3.4.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점검
4.3.4.1. 항공정보업무담당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품질저하 또는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요인 교육훈련 내용이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4.3.4.2. 담당자의 교육(초기, 보수 등) 이수현황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업무담당자가 이수할 기회가 부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4.3.4.3. 항공정보업무 담당자 지정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3.4.4. 항공정보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수행능력 평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3.5. 업무운영에 관한 점검
4.3.5.1. 업무운영 점검은 종합항공정보집 발간 업무계획수립 시 공항시설계획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3.5.2. 항공정보ㆍ자료가 기관별 또는 공항별로 분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들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된 자료와 일치 여부를 확인 한다.
4.3.5.3. 종합항공정보집 발간일자로부터 최소한 14일 전까지, 항공정보간행물 AIRAC 수정판 또는 보충판의 발간자료는 발효일자로부터 최소한 56일 전까지 항공교통본부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제출여부를 확인한다.
4.3.5.4. 항공정보간행물은 일반사항(GEN), 항행(ENR) 및 비행장(AD)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지, Annex15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4.3.5.5. 항공정보간행물 용지의 크기는 210㎜ × 297㎜ 이하로 하며 부득이하게 이보다 큰 용지 사용 시, 이와 동일한 크기로 접어야 한다.
4.3.5.6. 항공정보간행물의 내용 중 수정사항, 신규수록 정보사항은 특정부호로 표시하거나 용지하단에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주석으로 표시한다.
4.3.5.7. 항공정보간행물의 내용 중 운영상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AIRAC 절차에 따라 발간하고, AIRAC이라는 약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4.3.5.8.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또는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이 AIRAC 절차에 따라 발간될 경우, TRIGGER 항공고시보를 AIRAC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또는 보충판 발간일자에 발행하여야 한다.
4.3.5.9.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는 매월 1일 오전 09시 00분 현재 발효 중인 모든 항공고시보의 대조표를 시리즈별로 작성하여 항공고정통신망을 이용하여 항공고시보로 발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3.5.10. AIRAC 절차에 따라 공고된 정보는 발효일자로부터 최소 28일 동안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4.3.5.11.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순한 설명 또는 순수하게 행정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 또는 조언정보는 항공정보회람(AIC)을 발행한다.
4.3.5.12. 항공로 비행으로 전환하는 단계와 관련된 항공정보들을 비행업무 종사자 및 비행 전 정보 책임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5.13.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발효 중인 항공고시보 및 평문으로 된 비행 전정보회보(PIB)로 비행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5.14. 항공정보간행물,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및 보충판은 신속한 수단을 이용하여 배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3.5.15. 항공정보데이터 관리시스템의 비정상 대응 방안 및 절차를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
4.3.5.16. 간략한 내용설명, 발효일시 및 수정판 또는 보충판 참조번호를 수록한 TRIGGER 항공고시보를 AIRAC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또는 보충판 발간 일에 발행하며, 비행 전 정보게시물에 14일 동안 발효되어야 한다.
4.3.6.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점검
4.3.6.1. 발간된 종합항공정보집 자료의 정기적인 점검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확인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3.6.2. 항공정보ㆍ자료의 접수ㆍ발송, 조회, 조합, 편집, 구성, 발간ㆍ저장 및 배포 등의 단계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한다.
4.3.6.3. 항공정보업무는 국제표준화기구(ISO) 9000 시리즈 품질보증 규격을 준용하며 필요 시, 품질인증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4.3.6.5.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를 추적하여 생산 또는 유지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4.3.6.6.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적용된 품질시스템의 준수여부를 항시 점검해야 하며 불일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교정한다.
4.3.6.7. 배포된 항공정보ㆍ자료에 대한 품질기준(정확성, 상세 값, 무결성) 및 정보생산ㆍ유통이력 기준, 항공자료 적용기간 및 배포기간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제5장 항공지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Aeronautical charts Inspector's Manual)
제1절 점검 목적(Objective)
5.1.1. 점검 목적(Objective)
발간된 항공지도의 국제기준 부합여부, 발간ㆍ배포체계의 적합성,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점검을 통해 결함 또는 부정적인 흠결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제2절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
5.2.1. 점검분야(Inspection fields)
5.2.1.1. 항공지도감독관은 다음 각 호를 관찰 또는 점검해야 한다.
1) 항공지도업무 규정
2) 항공지도업무 종사자 교육 및 자격
3) 항공지도업무 운영
4) 항공지도 안전 및 품질관리
5.2.2. 분야별 점검항목(Inspection fields)
5.2.2.1. 법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255조에 기초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승인한 규정인 부속서4, 15, 8697 -AN/889이며, 국제기준 관련 규정 보유 및 관리현황, 관련법규 최신화 여부 등을 확인한다.
5.2.2.2. 항공지도업무는 담당자의 전문성과 항공지도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초기 및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확인한다.
5.2.2.3. 항공지도발간 전 계획수립, 자료수집, 도면제작, 발간 및 배포까지의 전체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짐으로 완료된다.
5.2.2.4. 항공지도에 수록된 각종 정보의 품질(축척, 기호, 규격, 색상, 단위 및 약어 등) 요건 만족여부, 정기적인 갱신여부 등도 확인한다.
5.2.2.5. 감독관은 확인 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은 팀장과 협의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절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
5.3.1.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
항공지도감독관은 발간된 항공지도 및 항공지도담당자에 대한 점검수행 시 다음 절차에 따르며 점검 세부사항은 제4장에 수록된 점검표를 참고한다.
5.3.2. 수검기관 방문 전 점검준비
5.3.2.1. 항공지도에 대한 점검은 세밀한 관심과 집중을 요구하므로 항공정보간행물 등 배포되어 있는 항공지도를 점검시행 전 검토하여야 한다.
5.3.2.2. 항행지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기 전, 감독관은 점검대상 항공지도와 관련된 공항시설, 공역여건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5.3.2.3. 감독관은 평소 발간되고 개정/수정되는 항공지도 내역을 관찰해야 하며, 특히 수정되는 항공지도 내역의 경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5.3.3. 규정에 관한 점검
5.3.3.1. 항공지도제작 및 발간 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및 Document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3.3.2. 규정은 최초 점검 할 때 누락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적합여부의 점검을 재차 시행할 수 있다.
5.3.3.3. 규정관리에 대한 점검은 수검기관이 관련규정 보유ㆍ관리, 최신화 및 기록유지 여부확인, 전자파일 형태인 경우 서류형태로 보관을 권고한다.
5.3.3.4. 장차 항공지도의 갱신 또는 추가 발간이 요구되는 국제기준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할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3.4.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점검
5.3.4.1. 항공지도업무담당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품질저하 또는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요인 교육훈련 내용이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5.3.4.2. 담당자의 교육(초기, 직무교육훈련 등) 이수현황을 확인한다.
5.3.5. 업무운영에 관한 점검
5.3.5.1. 업무운영 점검은 수요예측, 항공지도별 갱신과 관련된 주기 및 제작우선순위 등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3.5.2. 항공지도의 발간책임기관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외국기관과)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5.3.5.3.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자료의 품질은 기초자료의 출처, 자료의 품질 및 관리에 관한 점검이 확인되어야 한다.
5.3.5.4. 사용자가 쉽게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5.3.5.5. 발간된 항공지도를 수기로 수정하게 한 경우,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5.3.6.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점검
5.3.6.1. 필수발간 항공지도대상 중 미발간 항공지도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발간 업무계획이 있는지 확인한다.
5.3.6.2. 발간된 항공지도의 축척 및 투영이 국제기준에 부합한지 확인한다.
5.3.6.3. 방주 배열이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5.3.6.4. 표제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5.3.6.5. 기호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5.3.6.6. 측정단위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5.3.6.7. 항공정보일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3.6.8. 지리적 명칭 글자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5.3.6.9. 항공지도에 수록된 약어의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3.6.10. 국경선 표시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5.3.6.11. 색상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3.6.12. 글자체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5.3.6.13. 항공지도별로 장애물과 지형의 고저정보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3.6.14. 지역최저고도 수록여부를 확인한다.
5.3.6.15. 금지, 제한, 위험공역 및 항공교통관제공역 표기여부를 확인한다.
5.3.6.16. 진북과 자기편차, 연간변화량이 표기되었는지 확인한다.
5.3.6.17. 항공교통업무기호 및 항행안전시설기호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3.6.18.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수록되면 잦은 개정을 요하여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정보들이 잘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3.6.19. 그 밖에 항공지도별 정해진 수록내용 및 방법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제6장 항공통신감독관 점검업무 요령(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Inspector's Manual)
제1절 점검 목적(Objective)
6.1.1. 점검 목적(Objective)
항공고정통신망, 항공정보교환시스템 및 단파이동 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규정 및 기준 준수 여부, 안전관리 이행상태 및 교육훈련 점검 등을 통해 항공통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제2절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
6.2.1. 점검분야(Inspection fields)
6.2.1.1. 항공통신감독관은 다음 각 호를 관찰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1) 항공통신업무 규정
2)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 및 자격
3) 항공통신업무 운영
4) 항공통신 안전 및 품질관리
6.2.2. 분야별 점검항목(Inspection fields)
6.2.2.1. "항공통신업무 규정" 분야 감독의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2)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국토교통부고시) 등
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0(항공통신 제2권)
4) Doc7910(항공지명)
5) Doc8400(항공약어)
6) Doc8585(항공기[사]식별자 및 호출부호)
7) Doc9432(무선통신규정)
8) 그 밖의 항공통신운용에 관한 규정
6.2.2.2. "항공통신업무 규정"분야의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통신업무규정 및 운영절차 적용 여부
2)지명약어 배정규정 준수 여부
3)호출명칭과 식별문자 배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준수여부
4)항공통신업무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적용 여부
6.2.2.3.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 및 자격" 분야 감독의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훈령)
2)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훈령)
6.2.2.4.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 및 자격" 분야의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이수 여부
2)자격인증서 발급 여부
3)직무기술서 활용 여부
4)교육훈련 평가 적정성 여부
5)서울라디오 등 이동통신업무종사자의 항공영어구술능력 요건
6.2.2.5. "항공통신업무 운영" 분야 감독의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1)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국토교통부고시)
2)항공고정통신업무 운영기준 및 절차
3)항공이동통신업무 운영기준 및 절차
6.2.2.6."항공통신업무 운영"의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고정통신망 가입자 지도ㆍ감독 여부
2)전문 우선순위 준수 여부
3)약어와 약호의 사용 적정성 여부
4)접수된 전문 처리의 적정성 여부
5)통신교환의 적정성 여부
6)주파수 사용절차 준수 여부
6.2.2.7. "항공통신 안전 및 품질" 분야 감독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2)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6.2.2.8. 점검표는 4개 분야로 나누어 항공 통신업무 분야에 대한 점검사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감독관은 항행시설 또는 항공통신과 관련된 부서와 점검업무 요령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선임감독관과 협의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절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
6.3.1.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
감독관은 수검기관에 대한 점검 수행 시 세부사항은 점검표에 의하며, 필요시 특정 분야에 대한 사항만 집중으로 점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6.3.2. 수검기관 방문 전 점검준비
6.3.2.1. 규정, 교육 및 자격, 업무운영,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사항은 점검 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수검기관에 적합한 점검항목을 결정한다.
6.3.2.2. 항공통신업무 점검을 수행하기 전에 감독관은 수검기관의 업무 흐름도, 업무 특성, 업무 시스템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6.3.2.3. 항공통신업무와 관련된 국제 기준 준수 및 항공정보가 제공여부, 항공통신망 가입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여부 등을 확인한다.
6.3.2.4. 점검단계는 점검항목 선택, 초기 검토, 세부검토 자료선택, 수검기관에 자료 요청, 검토시행, 수검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등으로 요약된다.
6.3.3. 규정에 관한 점검
6.3.3.1. 규정에 관한 점검은 항공통신업무 수행 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와 관련 문서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6.3.3.2. 국내기준 최초 점검 후에는 차후 개정여부, 국제기준 개정 또는 수정된 경우에 국내기준에 적시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
6.3.3.3. 규정관리 점검은 수검기관이 관련규정을 보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최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6.3.3.4 항공통신업무의 개정 또는 신설이 요구되는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6.3.3.5 항공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신속히 제공ㆍ교환되도록 업무기관 지정, 근무인원의 적정성, 장비관리 및 점검이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6.3.4. 항공통신업무 운영에 관한 점검
6.3.4.1. 항공통신국이 접수한 전문이 우선순위 등급에 따라 전달되는지 여부, 비상대응계획 및 비상연락망 현황 등을 확인한다.
6.3.4.2. 항공통신국이 항공기국과 통신을 위하여 1차(운영) 및 2차(예비) 주파수 지정책임이행 여부, 항공기국의 SELCAL 코드 목록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6.3.4.3. 항공통신업무기관이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항공통신국에 대해 관련국가의 통신업무 책임기관에 통보 후 시정조치를 했는지 확인한다.
6.3.4.4. 허가 받지 않은 자가 항행안전시설에 접속하여 항공통신업무를 방해하거나 해킹 등을 하지 못하도록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
6.3.4.5. 국제항공통신국 또는 항공통신국의 업무시간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는지 여부, 업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항공고시보(NOTAM)를 발송하여 모든 항공통신기관에 알리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6.3.4.6.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 8400에서 정한 약어와 약호의 사용여부, 기준에 정한 이외의 약어와 약호 사용 시 해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6.3.4.7. 항공통신망 가입자는 가입을 원하는 날의 14일전까지 항공통신망 가입 신청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다.
6.3.4.8. 항공통신망 가입자가 업무상 사용중지를 요청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1개월에서 1년 이하의 기간 중 사용중지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항공통신망 가입의 승인, 사용중지, 가입 해지 등이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6.3.4.9.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상태 변경 및 중단 등과 같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항공정보를 관련 항공업무기관을 통해 즉시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6.3.4.10. 항공통신국으로 수신되는 모든 전문의 정확한 채널-일련번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송식별부호 확인 여부와 누락을 확인한 경우 전문의 수신을 거부하는 서비스 전문의 송신 여부를 확인한다.
6.3.4.11. 항공통신업무종사자가 항공고정통신 회선 상에서 통신이 실패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통신이 재설정 되도록 하는지, 재설정될 수 없는 경우 대체회선을 사용하는지, 정상으로 복구된 때에도 통보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6.3.5.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점검
6.3.5.1. 항공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자격 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여부는 인적요인에 의한 항공통신의 두절 및 통신설정 곤란 등 통신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확인한다.
6.3.5.2.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재 자격 부여 교육훈련 등이 규정에 맞게 시행되는지 확인한다.
6.3.6.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점검
6.3.6.1. 항공통신업무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6.3.6.2. 위험요인 보고 시 비밀 준수 및 보고 자체에 대한 비 처벌 등이 보장되고 분기별 안전보고서 작성과 안전평가가 실시되는지 확인한다.
6.3.6.3. 수검기관의 자체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조직 및 운영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관련담당자가 안전관리업무 병행을 위한 승인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