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본문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2.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등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이하 ‘대상 식품’이라 한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과·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② 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Ⅰ.1.가.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영업자가 제3조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그 원재료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시) 우유, 메밀, 새우, 복숭아, 이산화황, 조개류(굴, 바지락) 함유
(예시) 햄버거(우유, 대두, 밀, 토마토, 쇠고기), 쇠고기(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에는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등
(예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표시 책자가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