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429 발령일: 2019년 10월 29일 시행일: 2019년 10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의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책무)

① 각 부서와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기관)의 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예상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획·사전·전략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적 이슈와 여론동향을 대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정책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주요정책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부서별 홍보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 산림정책 종합홍보계획(이하 "종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종합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정책홍보에 대한 성과와 반성

2. 다음연도 중점 홍보 추진방향 및 핵심메시지

3. 다음연도 시기별 주요 홍보 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별 홍보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정책과 홍보의 연계)

① 각 부서의 장은 종합홍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정책 및 행사계획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홍보계획과 연계한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주요정책을 홍보할 경우 언론, 정책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정책홍보협의회 구성·운영)

①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그 밖에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정책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변인실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매년 1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언론홍보)

① 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각 부서의 장은 정책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기고, 브리핑 자료 등 언론 제공용 자료에 대해 별표1에 정한 기한에 따라 대변인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의 장은 언론의 자료 제공 요청 시 공식적 자료와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대응 자료는 대변인실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실 확인 및 전문 기술정보 등은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해당 부서에서 한다.

③ 업무 담당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의견 개진·인터뷰 및 기고 등 개별적 취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대변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단,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온라인 홍보)

① 대변인은 산림청 주요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 정책포털 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를 해야 한다.

제9조(홍보교육 및 지원)

① 대변인은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및 온라인 홍보 방법 교육 등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직원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련 교육(사이버교육 등 포함)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③ 대변인은 각 부서 간 연계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우수사례 발굴·전파,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