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 발령일: 2019년 11월 13일 시행일: 2019년 1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환경관리국장, 유역관리국장, 화학안전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 수질총량관리과장, 상수원관리과장, 수생태관리과장, 측정분석과장 중에서 7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2인 이내의 측정·분석장비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3항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의 비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측정분석과의 장비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중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구매계획 심의·조정 및 변경

②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년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 측정분석과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8조(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① 측정분석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9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