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
병무청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① 병무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개정 '13. 9.24>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13. 9.24>
③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13. 9.24>
④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7.11.19, 개정 및 단서신설 '13. 9.24, 개정 2019.11.14.>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13. 9.24, 개정 2019.11.14.>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07.11.19, 2019.11.14.>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기피한 경우 <개정 ’07.11.19, 2019.11.14.>
2. 병무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11.14.>
3.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13. 9.24, 개정 2019.11.14.>
4.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07.11.19, '13. 9.24, 2019.11.14.>
① 병무청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무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부무 훈령)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① 고문변호사는 병무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14.>
② 고문변호사는 병무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3. 9.24]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자문료 및 건별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9.24, 2019.11.14.>
①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07.11.19, ’08.4.16, '13. 9.24>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3.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