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145 발령일: 2019년 11월 1일 시행일: 2019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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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img id="50410523"> </img> ㅇ 문화재구역 - 정선 화암동굴 : 문화재지정구역 1필지 3,010㎡, 문화재보호구역 8필지 367,585㎡ <img id="50410527"> </img> ㅇ 지정사유 : 동굴내에는 갱도로 사용한 굴과 천연동굴이 혼재하고 있으며 천연동굴은 대규모의 공간을 이루어 광장형(장축 약 100 m)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하얀색을 띠는 대형의 석순, 석주, 종유석, 곡석, 석화 등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미공개구간에서는 다양한 색깔, 형태와 크기의 석화의 발달이 뛰어나 국내 다른 석회동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모양과 색을 지녀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가 큼 ㅇ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 ㅇ 지형도면 <img id="50410531"> </img>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