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19-81 발령일: 2019년 11월 18일 시행일: 2019년 11월 18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입병재배한 느타리 버섯(Pleurotus ostreatus), 큰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아위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느티만가닥 버섯(Hypsizigus marmoreus),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이하 "입병재배 버섯"이라 한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병재배버섯의 원활한 멕시코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업체 등록)

①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 버섯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업체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시설이 멕시코로 수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입병재배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업체 승인서를 발급한다.

제3조(포장 방법)

①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② 포장상자에는 화물의 역추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 되어야 한다.

1. 업체명 (Company)

2. 생산장소 (Production place or site)

3. 원산지 및 산지 (Origin and provenance)

4. 포장일 및 로트번호 (Packing date and lot number)

③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은 흙이 부착되지 않아야하고, 수출품목과 다른 식물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제4조(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의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is mushrooms were produced in approved companies and recognized by the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Korea for mushrooms production" (이 버섯은 한국의 식물검역보호기간이 승인하고 인정한 생산업체에서 생산되었음)

"This merchandise was inspected and determined as free of any state of development of pests of quarantine interest for Mexico"[이 화물은 검역을 받았으며, 멕시코 측 검역병해충 (어떤 발육단계이든)에 감염되지 않았음]

제5조(멕시코 도착지검역)

① 멕시코검역당국은 수입화물에 수출검역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멕시코검역당국은 수입화물에 대한 식물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수입검역에서 해충이나 병으로 손상된 제품이 발견되면, 버섯의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어 이를 확인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