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156
발령일: 2019년 11월 25일
시행일: 2019년 11월 25일
본문
1. 고 시 명 :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양길면 정암리 47 외
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50필지 68,750㎡(합계오류 70,133㎡를 정정), 보호구역 1필지 11,243.6㎡
ㅇ 조정 : 문화재구역 48필지 67,830㎡(감 920㎡), 보호구역 1필지 11,243.6㎡
다. 문화재구역 조정 사유
ㅇ 정암리와요지 능선 아래쪽에 위치하여 민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7.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현황
ㅇ 문화재구역 조정 필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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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보호구역(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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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정 후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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