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156 발령일: 2019년 11월 25일 시행일: 201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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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양길면 정암리 47 외 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50필지 68,750㎡(합계오류 70,133㎡를 정정), 보호구역 1필지 11,243.6㎡ ㅇ 조정 : 문화재구역 48필지 67,830㎡(감 920㎡), 보호구역 1필지 11,243.6㎡ 다. 문화재구역 조정 사유 ㅇ 정암리와요지 능선 아래쪽에 위치하여 민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7.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현황 ㅇ 문화재구역 조정 필지조서 <img id="50686779"> </img> <img id="50686783"> </img> ㅇ 문화재보호구역(변동 없음) <img id="50686771"> </img> ㅇ 조정 후 지형도면 <img id="50686487">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