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105 발령일: 2019년 11월 26일 시행일: 2019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소방청 자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3.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소방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기존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

3.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별 평가계획 사전 검토

2. 소관 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