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청"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① 공사담당부서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2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③ 공사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장에게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부서장은 공사담당부서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한다.
①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② 다만,「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제6조제2항에 따라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제외하거나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 할 경우에도 총 배점한도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새만금개발청 시설직렬의 과장급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계약담당으로 한다.
① 제5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중 해촉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다만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자문·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 안건의 설명은 공사담당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공사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불참할 경우에는 심의일정을 조정하여 개최하되, 가급적 위원장이 참석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심사의결은 출석위원(위원장 포함)의 3분의 2 이상 적정으로 평가시 적정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시일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3조에 따른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