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52 발령일: 2019년 11월 27일 시행일: 2019년 1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며, 협의기구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기구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 및 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대한영양사협회,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가 된다.

1. 중앙행정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기구 위원이 지명하는 과장급공무원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단체 소속의 위원이 지명하는 임원급 이상의 전문가

제4조(기능)

① 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당 연도의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

2. 집단 식중독 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관리대책

3. 그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협의기구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협의기구 및 실무협의회("협의기구 등"이라 한다)의 의장은 당해 기구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협의기구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실무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협의기구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정부위원은 위원에 상응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 위원은 상급관리자 이상의 전문가가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안건의 상정)

① 협의기구 등의 의장 및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기구 등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협의기구 등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협의기구 안건으로 제기 할 수 있으며, 협의기구의 의장은 당해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협의기구 회의와 실무협의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기구의 회의는 매년 2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1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연2회(5월, 11월) 개최하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기구 등의 의장은 협의기구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협의기구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이 된다.

③ 협의기구 등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제2조에 따른 협의기구 등의 위원 및 해당 기관은 협의기구 등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기구 등에 보고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그 밖에 협의기구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② 위원은 회의 시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기구 등의 회의 등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① 협의기구의 위원·간사 등은 협의기구의 의결사항 등 기타 협의기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위원들은 지명·지정 시 비밀서약서[별지 서식]에 서명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기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