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어시스템"이란 보호실 또는 보호동의 효율적인 출입통제 및 계호를 위하여 설치한 전자잠금ㆍ통신ㆍ영상확인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운영 조작 장치를 말한다.
2. "전자잠금시스템"이란 보호실 출입문에 전자적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보호근무자"라 한다)가 원격 또는 현장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통신시스템"이란 내부통신을 위해 보호실 내에 설치하는 통신기(자기)와 상황실(감시실)에 설치하는 통신기(모기)로 구성되며, 보호실과 상황실(감시실) 간 개별 또는 그룹 통화와 전체 방송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상황실(감시실)이 없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이하 상황실(감시실)은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4. "영상확인시스템"이란 전자잠금장치를 작동할 때 복도에 설치한 CCTV 카메라가 해당 출입문을 미리 설정된 상태로 확대하여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에 출력하고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외국인보호실에 설치하는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시스템 설치ㆍ운영
외국인보호규칙 제2조 제2호의 보호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과 보호시설의 안전강화 및 보호업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무소 등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중앙통제장치를 상황실에 두고, 일정 구역을 제어할 수 있는 구역통제장치를 감시실에 둔다.
1. 제어시스템
2. 전자잠금시스템
3. 통신시스템
4. 영상확인시스템
① 출입문에 설치하는 전자잠금장치는 잠금상태에서 보호외국인이 임의로 문을 열 수 없어야 하며, 외부 충격으로 문이 열리거나 파손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자잠금장치는 정전이나 단선 등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출입문이 계속 잠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보호근무자가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미리 보호실 앞에서 보호실 내 보호외국인의 동정을 관찰한 후 안전한 때에 개방하여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외국인이 보호되어있는 보호실의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격개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실 출입문은 비상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출입문별 개폐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또는 전체를 동시에 개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근무자가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구두 또는 보호실 내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후 개방할 수 있다.
보호근무자는 보호실 출입문에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보호실, 복도 등의 감시구역에 대한 동정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상황실 또는 감시실을 비워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비워두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어시스템을 잠금상태로 전환하는 등 비인가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시스템 관리
①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근무자는 보호실에 설치된 통신시스템 및 전자잠금장치의 훼손 또는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에게 전자잠금장치의 안전사항을 알리고, 파손한 사람에게는 변상조치를 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① 보호근무자 중 선임자(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보호근무자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자동(카드)열쇠와 수동열쇠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자동(카드)열쇠 및 수동열쇠는 해당 근무구역에서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시 감시구역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동범위를 근무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② 수동열쇠는 정전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비상전원 공급이 차단된 경우 등 전자적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 사용한다. 다만,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동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보호근무자는 자동(카드)열쇠 또는 수동열쇠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상황실장은 지체없이 해당 자동(카드)열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보호근무자가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후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며, 비전문가가 임의로 장비를 분해하거나 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근무자는 고장을 수리할 때까지 해당 출입문에 대하여 수동열쇠를 사용하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리 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조 제3호의 청장등(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비상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자체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