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소방청장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소방청장(葬)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으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3조에 대한 소방청장(葬)의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葬)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 위원은 국·과장급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소속의 공무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소방청장(葬)으로 거행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소방청장(葬)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소방청장례위원회(이하"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청장 및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과장급으로 한다.
④ 장례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장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결산에 관한 사항
3. 소방청장(葬)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운구 및 봉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① 소방청장(葬)의 세부사항 준비 및 집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葬)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등인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소속기관의 과장급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집행위원회를 달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
2.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3.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까지 포함)
4. 소요재원 확보 방안(예비비 등)
5.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① 장례에 관하여 장례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계장이 된다.
③ 소속기관의 장(葬)에 대하여는 간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① 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② 장례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