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252
발령일: 2019년 12월 3일
시행일: 2019년 1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목 적
1-1-1. 본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시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법적 근거
1-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3항(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특별법」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절 지방이전계획의 주요내용
1-3-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1-3-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1-3-3. 이전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1-3-4. 그 밖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사항
-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 특별법 제47조제1항(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적용범위
1-4-1. 본 지침은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이전공공기관"이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4-2. 제1항의 "이전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의 내용을 달리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 가운데 현재 자체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 가운데 민간 또는 공공의 건물 또는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공기관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1-4-3.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및 작성절차 등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ㆍ제출하되, 부지규모 등 본 지침상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나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장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2-1. 지방이전계획 수립내용이 정부의 관련 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2-2. 장기적 관점에 입각하여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재원조달방안을 고려하여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 지방이전 후 근무환경이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준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합리적 수준에서 사옥 또는 청사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2-6.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7. 지역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8.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9. 지방이전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모든 자료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지방이전계획 수립기준
제1절 지방이전계획에 포함될 내용
3-1-1.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표 1〉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일부 가감ㆍ조정할 수 있다.
<표 1>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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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이전계획 수립기준
3-2-1. 지방이전계획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① 지방이전계획 수립의 배경이 국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각종의 협약 체결 등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를 요약하여 기술한다.
② 지방이전계획 수립의 목적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명시적으로 기술한다.
(2) 지방이전계획의 역할
① 본 지침에 따라 수립하는 지방이전계획의 역할을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명백히 제시한다.
가. 기관의 미래상 제시
명확한 업무분석, 관련분야의 전망 및 직원들의 희망 등에 기초하여 기관의 미래상을 설정함으로써 기관의 장기발전구상으로서의 역할 수행
나. 사옥(청사) 이전 기본구상
본 계획이 사옥(청사) 이전 기본구상으로서의 역할 수행
다. 직원들의 지방이전 지침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기대와 불안요소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이전공공기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이전직원들의 지방이전 지침으로서의 역할 수행
(3)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절차
①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 구성, 직원 여론조사, 사례조사, 계획수립시 외부전문가의 참여, 기관 내부의 협의과정 등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 등을 기술한다.
3-2-2 이전공공기관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06년말 기준)
(1) 일반현황
① 연혁
가. 이전공공기관의 법적 근거와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② 조직
가.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소재 본ㆍ지점 등의 조직구성 현황을 조직도 등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비수도권 소재 지점의 현황은 전체적인 개요만 기술한다.
③ 인력
가.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소재 본ㆍ지점 등의 부서별, 직종별, 정규ㆍ계약직별 인력 현황을 제시한다. 그리고, 비수도권 소재 지점의 인력 현황은 전체적인 개요만 기술한다.
④ 시설
가.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소재 본ㆍ지점 등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의 위치와 현황을 제시한다. 그리고, 비수도권 소재 지점의 시설 현황은 전체적인 개요만 기술한다. (<별지 1> 참조)
⑤ 재무현황
가. 최근 5년동안 자산, 부채, 자본 등 주요 재무제표를 요약 기술한다.
(2) 주요업무
① 정관 및 기관 내부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본ㆍ지점 및 부서별 임무와 업무내용을 기술한다.
3-2-3. 현사옥(청사) 사용 현황 및 평가
(1) 현사옥(청사) 사용 현황
① 이전대상기관 본사 사옥(청사)의 구체적인 건축 및 사용현황을 제시한다(<별지 2> 참조).
가. 시설총괄표 : 보유시설과 임차시설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보유사옥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임대면적, 기관의 실제 사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일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시설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면적을 기재
나. 동별 시설현황 : 사무동, 부속동, 기관의 특수시설동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연월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목조), 연면적 등을 기재
다. 동별 배치도 : 동별 시설현황표의 동별 번호와 동일번호 부여
(2) 현사옥(청사)의 평가
① 현사옥(청사)에 대한 평가는 사무실이나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등 시설의 규모와 관련된 사항, 건폐율ㆍ용적율과 관련된 사항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신사옥(청사)의 건설에 반영하기 위해 현사옥(청사)의 문제점을 정리ㆍ기술한다.
③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사옥(청사)에 대하여 느끼는 불편한 점을 조사하여 신사옥(청사)의 건설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3-2-4. 신사옥(청사)의 의의
(1) 신사옥(청사)의 의의
① 기관별 사정에 따라서 신사옥(청사)의 의의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시함으로써 신사옥(청사)으로의 이전이 기관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전공공기관 가운데 국ㆍ내외에 지점 및 지사를 두고 있는 기관은 혁신도시에 입지하는 신사옥(청사)을 중심으로 업무 네트워크의 재편을 추진하여, 본사로서의 신사옥(청사)의 위상을 정립한다.
3-2-5. 신사옥(청사)의 부지 및 시설규모
(1) 자체사옥 보유기관 및 임차사옥 사용기관
① 신사옥의 부지규모
가. 용적률과 건폐율은 기관의 특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결정 근거를 명시하여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부지규모는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실제 가용면적 위주로 산정한다.
ㄱ. 업무시설인 사무동(사무실, 회의실 등) 부지는 1인당 56.53㎡(17.1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부속동(강의동, 기숙사 등) 및 특수시설동 등의 부지는 2006년말 현재 건물연면적의 2배 범위내로 산정한다.
ㄴ. 옥외체육시설 부지는 2006년말 현재의 부지규모를 반영한다.
다. 인원은 2006년말 상시 고용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라. 다만, 위 "나" 및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 조달이 확실한 경우 등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개발계획에 반영된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신사옥의 시설규모 (본 지침 1-4-2-(2)의 임차사옥 사용기관의 경우는 임차규모)
가. 1인당 연면적 등의 원단위는 기관의 특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1인당 연면적은 56.53㎡(17.1평)을 넘지 않도록 하며, 원단위 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여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별지 3> 참조)
나. 신사옥의 시설물 연면적은 이전공공기관이 2012년말 예상 상시 고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산정하되, 2006년말 현재 상시 고용인원수×1.3×56.53㎡(17.1평)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자체재원 조달이 확실한 경우 등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합의된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본 지침 1-4-2-(2)의 임차사옥 사용기관도 자체재원 조달이 확실한 경우 등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사옥의 시설규모를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체재원 조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신청사의 부지규모
가. 이전공공기관의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실제 가용면적 위주로 부지규모를 산정한다.
ㄱ. 건축물인 업무시설 부지는 1인당 56.53㎡(17.1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부속동(강의동, 기숙사 등) 및 특수시설동 등의 부지는 2006년말 현재 건물연면적의 2배 범위내로 산정한다.
ㄴ. 옥외 체육시설부지는 2006년말 현재의 부지규모를 반영한다.
나. 인원은 2006년말 상시 고용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 다만,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 조달이 확실한 경우 등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개발계획에 반영된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신청사의 시설규모
가. 1인당 연면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준인 1인당 56.53㎡(17.1평)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나. 신청사의 시설물 연면적은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에서 제시된 2012년말 예상 상시 고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2006년말 현재 상시 고용인원수 ×1.3×56.53㎡(17.1평)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자체재원 조달이 확실한 경우 등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합의된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
다. 1인당 사무실면적을 비롯한 청사시설기준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및 부록에서 정하고 있는 청사시설기준표를 적용한다.
3-2-6. 신사옥(청사) 건설 및 이전시기
(1) 자체사옥 보유기관
① 수립한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신사옥 건설에 관한 절차별 추진일정을 작성한다.
② 신사옥의 건설완료시기에 맞추어 구체적인 이전추진일정을 작성한다.
(2) 임차사옥 사용기관
① 임차사옥으로의 이전계획은 혁신도시 건설 추진계획 등과 연동하여 수립한다.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신청사의 취득은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취득계획안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취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은 청사취득계획에 근거하여 청사의 취득 및 이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3-2-7. 신사옥(청사)의 건설비용 등과 재원조달방안
(1) 자체사옥 보유기관
① 신사옥의 건설비용 등
가. 건설비용은 공사비, 토지구입비, 설계ㆍ감리비, 부대비용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나. 공사비는 시설별로 건축연면적에 건축비 단가를 곱하여 시설별 공사비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한다.
ㄱ. 시설별 건축비 단가는 기관의 특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결정 근거를 명시하여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토지구입비는 소요부지면적에 단위면적당 예정 조성원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ㄱ.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부지의 단위면적당 예정 조성원가는 혁신도시별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라.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마. 기타 이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용, 이사비용, 직원 등에 대한 지원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ㆍ기술한다. 단, 그 산정근거를 명시한다.
바. 신사옥의 건설비용 등 연도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표시한다.
② 종전부동산 보유현황 및 매각 가능금액
가. 위치, 용도지역,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 건물연면적 및 건물가액 등 이전공공기관의 처분가능한 부동산의 보유현황을 조사ㆍ기술한다.
나. 기관별 종전부동산중 토지의 가격은 2006년도 공시지가 및 주변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가격을 조사ㆍ기술하고, 건물의 가격은 2006년도 인근 유사건물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조사ㆍ기술하되 각각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ㄱ. 토지 및 건물의 가격기준은 2006년말 기준으로 한다.
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재원조달방안
가. 이전공공기관의 자체조달 가능재원을 계산한다.
ㄱ. 자체조달 가능재원 = ⓐ + ⓑ - ⓒ ± ⓓ
ⓐ : 종전부동산 처분가액
ⓑ : 임차 보증금(이전공공기관이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 : 임대 보증금(이전공공기관이 소유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순자산 또는 순부채
나. 자체조달 가능재원으로 신사옥의 건설비용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ㄱ. 이전공공기관이 특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시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다.
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별 차입규모 및 상환방법 및 계획을 제시한다.
(2) 임차사옥 사용기관
① 신사옥의 임차비용 등
가. 임차비용은 혁신도시와 유사한 규모 및 입지특성을 갖는 도시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등을 조사하여 제시하되,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와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나. 기타 이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용, 이사비, 직원 등에 대한 지원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ㆍ기술한다.
다. 신사옥의 임차비용 등의 연도별 지출계획(신사옥의 최초 임차년도로부터 5년간)을 수립하여 표시한다.
② 재원조달방안
가. 현사옥에 대한 전세금, 보증금, 연월세 등 이전공공기관의 자체조달 가능재원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나. 자체조달 가능재원으로 신사옥 임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ㄱ. 이전공공기관이 특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시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다.
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별 차입규모 및 상환방법 및 계획을 제시한다.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신청사의 취득비용
가. 청사의 취득은 신축, 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경제성, 장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국민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방법을 선택한다.
다.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건설비용은 전술한 「자체사옥 보유기관」의 「3-2-7-(1) 신사옥의 건설비용 등」에 따라서 추정한다.
라. 청사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차비용은 전술한 「임차사옥 사용기관」의 「3-2-7-(2) 신사옥의 임차비용 등」에 따라서 추정한다.
② 종전부동산 현황 및 매각 가능금액
가. 위치, 용도지역,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 건물연면적 및 건물가액 등 이전공공기관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조사ㆍ기술한다.
나. 기관별 종전부동산중 토지의 가격은 2006년도 공시지가 및 주변 실거래가격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가격을 조사ㆍ기술하고, 건물의 가격은 2006년도 인근 유사건물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조사ㆍ기술하되 각각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ㄱ. 토지 및 건물의 가격기준은 2006년말 기준으로 한다.
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다. 종전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청사를 처분할 때에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고 처분 후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방안
가. 종전부동산 처분액 및 전세금ㆍ임차보증금 등 기관 이전에 수반하여 조달 가능한 금액을 추정하고 취득비용과의 차액을 계산한다.
3-2-8. 이전추진계획
(1) 이전 대상 직원 및 가족구성원의 현황
① 이전대상 직원수 및 직원들의 특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가. 나이별, 성별, 혼인상태별 현황
나. 맞벌이 여부, 자녀들의 취학상황 기타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양가족들의 상황
(2) 이주직원 지원대책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직원들의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기준, 지방이전 불가능 직원을 위한 전직, 전보, 퇴직방안을 구상하여 제시한다.
②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에 의한 자체적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의사항도 제시한다.
(3)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① 본사기능의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3-2-9.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위에 제시한 사항 이외의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4장 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ㆍ조정
제1절 계획서의 제출
4-1-1.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계획서의 검토ㆍ조정
4-2-1.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이전계획을 검토할 때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계획ㆍ비용 및 종전부동산 처분가액 추정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한 다음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이전계획의 변경을 요청한다.
(2) 건설비용 등 및 종전부동산 처분가액 등 추정 결과 자체 재원으로 건설비용 등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계획을 최대한 존중한다.
(3) 건설비용 및 종전부동산 처분가액 추정 결과 자체 재원으로 건설비용을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4-2-2.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검토ㆍ조정되어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특별법령, 혁신도시별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및 본 지침 등에 합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1) 다만,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검토ㆍ조정되어 제출된 지방이전계획 중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지방이전계획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령, 혁신도시별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및 본 지침 등에 합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와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제5장 행정사항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