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9-223 발령일: 2019년 12월 4일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본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 집합교육비용 : 45,000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 집합교육비용 : 30,000원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비용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