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9-223
발령일: 2019년 12월 4일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본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 집합교육비용 : 45,000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 집합교육비용 : 30,000원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비용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