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태평무)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154
발령일: 2019년 11월 25일
시행일: 2019년 12월 1일
본문
1. 인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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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사유
ㅇ 이현자, 이명자, 양성옥, 박재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