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정보체계"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서비스 및 업무 지원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법 제18조제1항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보 및 자료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5. "접근권한"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해양공간정보를 생성·변경·열람·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각 기관의 사용자에 적용한다.
시스템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산처리와 처리된 전산자료의 저장 및 해양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시스템 운영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운영·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총괄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
2. 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관리
3.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4. 시스템 백업관리 및 장애관리, 보안관리
5. 해양공간정보의 수집·제공 및 연계관리
6.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운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대상 업무에 대하여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지침 또는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이 필요한 업무
2. 시스템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사용 편의 등에 개선이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업무
② 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해양공간정보를 차별화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각 기관의 사용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등록(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서비스 또는 해양공간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또는 해양공간정보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권한의 등록(변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관은 사용자 권한의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시스템 및 해양공간정보의 분실·파손·도난 등에 대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데이터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의 분실·도난·훼손·변형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수행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매년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책임관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업무지원 서비스,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성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측정대상, 성과측정지표, 성과측정결과 환산기준, 유지관리 유형 결정 및 유형별 재분류 등을 포함한 성과측정절차
2. 자원효율성측정, 구축방안 정의, 투자타당성 분석, 최종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 절차
3. 그 밖에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무지원 서비스 및 해양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정보자원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변경관리, 운영상태 관리, 성능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처리 및 관리, 정보의 보안업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장애 및 재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스템 사용자 교육
8. 정보시스템, 업무지원 서비스,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정의된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제공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2. 법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3.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4.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5.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6. 그 밖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지원 서비스
운영책임관은 제8조에 따라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해양공간정보를 차별화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장 해양공간정보의 수집·연계·제공 및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18조제1항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관은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구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을 통하여 해양공간정보를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미리 연계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연계방식을 준수하여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연계기관과 연계상태에 대해 점검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되는 해양공간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시행하는 보안관리규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개" 등급의 해양공간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2. "부분공개" 등급의 해양공간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3. 그 밖에 운영책임관이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정보
① 운영책임관은 해양공간정보의 수집·연계·생산·제공·폐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운영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해양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해양공간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파일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
2. 선형 또는 면형이 각 관리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도형(점, 선, 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의 오류 검사 및 중복 입력 여부
4.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여부
5. 테이블정의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속성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
6.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
7. 필수항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8.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
9. 그 밖에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운영책임관은 해양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운영책임관은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업무가이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