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9-96 발령일: 2019년 12월 6일 시행일: 2019년 1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 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새로운 업무나 용도가 추가되어 같은 주파수를 둘 이상의 이용자가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혼신 방지 등을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한 대역 중에서 주파수 용도, 이용현황, 기술방식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용 하도록 하는 대역을 말한다.

2. "기존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용도에 따라 공동사용 이전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규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는 자("공동사용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에서 기존이용자와 신규이용자 간 또는 신규이용자 간 효율적인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하여 공동사용 대역별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현황, 주파수 용도, 각 대역별 이용자, 이용지역, 이용조건, 이용가능 여부, 공동사용에 이용되는 무선기기 현황 등 일체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구축·관리되는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정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1. 주파수의 국제적 이용 현황 및 기술발전 동향

2. 주파수 이용 수요

3.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결과

4. 주파수 회수·재배치 가능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이용자의 주파수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의무)

① 기존 이용자는 주파수 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무선국 이용실태 등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규 이용자는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자가 공동사용 대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주는 등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후보대역 발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후보대역을 발굴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술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 또는 신규 이용자 간의 혼신 등의 분석, 주파수 공존 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위하여 기존 이용자의 이용현황 및 추가 주파수 수요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조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에 대하여 공동사용 주파수 및 대역폭, 공동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업무, 공동사용 이용지역, 기존 이용자와의 혼신 방지 및 대책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이용조건(이하 "이용조건"이라 한다)을 검토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조건에 대하여 기존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후 필요한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 기존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대역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기술분석 결과와 제8조의 이용조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6조의 후보대역을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

2. 공동사용 주파수 업무 및 용도

3. 공동사용 기술방식

4. 공동사용 지역 및 이용시간

5. 주파수 공동사용 기간

6. 그 밖에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역에서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경우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 기술기준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

신규 이용자는 제9조에 따라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선정한 대역에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의 절차에 따라 주파수를 공동사용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이용자가 혼신 등 주파수 공동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간 혼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