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제 및 회계의 운영
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 확산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경쟁력강화계획서의 검토·지원
5.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요·공급 안정 및 실증·신뢰성 향상, 성능검증·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기술 선정·관리, 연구개발(R&D)·예산·자금·인력·입지 등 지원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9.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인수·합병, 기술제휴 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1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 혁신에 대한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협의 및 개선방안의 수립
1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이 되고, 부단장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이 각각 된다.
③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이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추진단에 둘 수 있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추진단에 수급대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장은 실무추진단장이 겸임하며, 부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점관리 대상 품목·업체 분석 및 분류
2. 품목별 수입·사용 업체 파악·실태조사·비상연락체계 유지
3. 물량확보, 대체수입처 파악 등 대비조치 지원
4. 피해 기업 지원, 수급 애로 해소 등 원스톱 지원
5.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기업 수급 애로 상황 총괄·정리
6.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지원
7.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수급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 자문단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업무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자는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추진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2월 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