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402 발령일: 2019년 12월 10일 시행일: 2019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한국수어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자문에 응한다.

1.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위원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2.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장

3.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 농인이 50%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 또는 위촉직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소집 및 진행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집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서면회의)

①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서면회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이 모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최대 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 개최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속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국어정책과 소속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14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수당, 여비, 수어통역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