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9-730 발령일: 2019년 12월 9일 시행일: 2019년 1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 그 소속기관과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관 등의 자격·경력 및 정원)

교관 및 실기시험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는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평가 방법)

교육평가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교육규정)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규정(Training and Procedure Manual)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훈련지침)

전문교육기관의 훈련지침은 별표 5과 같다.

제8조(기타 참고사항)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지정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설치자 및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