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15 발령일: 2019년 12월 11일 시행일: 2019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제처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일반적 적극행정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개선 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개선 조치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1.>

제5조(사전컨설팅 감사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원이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적극행정면책의 신청)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7조(적극행정면책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받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면책 안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계획을 통보할 때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극행정면책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