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각 부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2.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연계 추진
3.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공동 홍보 및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이력추적관리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력추적관리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에 소속된 위원 등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이상
2. 임시회의 :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이력추적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이력추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
2. 이력추적관리를 지원하는 식품안전정보원 등 유관기관 이력추적 관리 업무 부장급 담당자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협의체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협의체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협의체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사전에 실무협의체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의체의 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부치는 안건이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보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1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