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54 발령일: 2019년 12월 3일 시행일: 2019년 1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각 부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2.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연계 추진

3.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공동 홍보 및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이력추적관리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력추적관리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에 소속된 위원 등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이상

2. 임시회의 :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이력추적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이력추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

2. 이력추적관리를 지원하는 식품안전정보원 등 유관기관 이력추적 관리 업무 부장급 담당자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8조(간사)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협의체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협의체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관계)

협의체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사전에 실무협의체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의체의 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부치는 안건이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보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운영경비 지출)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1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