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53 발령일: 2019년 12월 3일 시행일: 2019년 1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이력추적"이라 한다)의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이력추적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사항

2. 사건·사고, 언론이슈 등 이력추적 관련 현안 사항

3. 기타 주제별 집중토론이 필요하거나 이력추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이력추적 제도의 발전적 개선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논의 주제 관련자 9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9명의 인원 구성비는 산업계·전문가 6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 식품안전정보원 2명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제4조(협의체 위원 후보자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5명 내외의 협의체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별지 1]의 위촉장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제21조제5호의 기타 식품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자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수

3.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조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 및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4. 식품관련 협회에 소속된 자

5. 기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부문별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협회, 업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당연 해촉되며, 이 경우 남은 임기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개최)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구성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협회, 업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의 협의체 위원 후보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체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 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과 관계자는 [별지 2]에 따른 서약서에 서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경비 지출)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