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남도국악원 발령번호: 48 발령일: 2019년 12월 13일 시행일: 2019년 1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국악원 직원들이 교양, 취미, 봉사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하여 제3조에 의해 설립한 모임을 말한다.

2. "회원"이란 국악원 직원 중 동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국악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 국악연주단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상근인력을 말한다.

제3조(설립절차 및 기준)

ⓛ 동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설립 신고서

2. 동호회 회칙

3.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

② 동호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회원 1인당 월평균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자립 운영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존 동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

4. 학교, 지역, 종교, 입사동기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없이 국악원 직원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동호회 지원)

①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지원금 : 분기별 활동 실적,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지원

2. 수시지원금 : 연 1회에 한해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자체 또는 다른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지원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

2. 별지 제3호 서식

3. 별지 제4호 서식

4.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

③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및 설립 취소)

①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회 지원중단 및 설립을 취소 할 수 있다.

1.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한 경우

2.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3. 동호회 활동이 미미한 경우

4. 기타 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악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승인이 취소 된 경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회를 설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