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19-66 발령일: 2019년 12월 16일 시행일: 2019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0.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11.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4.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아프리카재단

15.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

16.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17. 사단법인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18. 사단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9.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20. 사단법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21.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22.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23.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중앙회

24.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25.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26. 사단법인 엔케이(NK)경제인연합회

27.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28. 사단법인 한국섬유수출입협회

29. 사단법인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30. 사단법인 한국플랜트산업협회

31.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32.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협회

33. 사단법인 한국금형산업진흥회

34. 사단법인 한국섬유마케팅센터

35. 사단법인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36. 사단법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37. 사단법인 대경워라벨인재개발협회

38. 사단법인 광주전남아이시티(ICT)협회

39.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40. 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연합회

41. 사단법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

42. 사단법인 포천가구산업연합회

43.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44.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45. 사단법인 전남여수산학융합원

46. 사단법인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47. 사단법인 구미중소기업협의회

48. 사단법인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49. 사단법인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50. 재단법인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51. 재단법인 한국기술벤처재단

52.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53.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54.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55.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56.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7.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58.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59.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

60.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61.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62.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63.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64.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5.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66.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67.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68.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69.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70.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71.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72. 재단법인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73.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74.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75. 한국광산업진흥회

76. 한국전기산업진흥회

77. 한국섬유산업연합회

78. 한국패션산업협회

79. 대전국방벤처센터

80. 경기도에너지센터

81.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제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19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