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19-23 발령일: 2019년 12월 16일 시행일: 2019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제외되는 종류 및 수량)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71조제6호에서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U-233, U-235 및 플루토늄의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다음과 같이 천연우라늄 또는 감손우라늄(이하 "우라늄"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우라늄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내구성 있는 도료로 덧씌우거나 다른 외장재로 둘러싸고 있으며, 장치 표면에 우라늄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고 있을 것

가. 항공기의 무게중심용 우라늄

나. 방사선조사기에 포함된 차폐용 우라늄

다.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에 포함된 차폐용 우라늄

3. 화학분석용 천연 토륨으로서 단위 포장당 토륨 양이 100 그램 이하인 경우

4. 토륨을 함유한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가. 각 품목당 토륨 함유량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진공관 또는 실내전등

나. 각 품목당 토륨 함유량이 2 그램 이하인 살균용 또는 옥외용 전등

다. 각 품목 1 그램당 토륨 방사능이 700 Bq 이하인 용접봉 또는 가스등용 심지

라. 니켈, 텅스텐 또는 마그네슘 합금의 토륨 중량비(w/o)가 4 이하로 제작된 제품

마. 도금물질의 토륨 중량비(w/o)가 30 이하인 광학렌즈

5. 자연상태의 방사능을 농축하지 않은 천연수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