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19-89 발령일: 2019년 12월 16일 시행일: 2019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인공씨감자(Solanum tuberosum L.)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생산되어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조직배양기술로 생산된 인공씨감자(이하 "인공씨감자"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생산시설의 등록)

① 인공씨감자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생산 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시설이 콜롬비아 수출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인공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시설 승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모본의 무감염 증명)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는 모본이 Tobacco rattle virus 및 Tomato chlorosis virus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식 실험실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 방법)

①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는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② 각 포장상자에는 학명, 품종명 또는 클론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실험실 공식 테스트를 통해 Tobacco rattle virus 및 Tomato chlorosis virus가 없는 모본으로부터 생산되었음(The shipments came from mother plants indexed for the Tobacco rattle virus and Tomato chlorosis virus by official laboratory test)

2. 이 화물은 조직배양(In vitro)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음.(The shipments were produced by in-vitro tissue culture)

3.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었음(The shipments were produced in production facilities registered by APQA)

4. 이 화물은 흙, 유기물, 불순물, 연체동물 및 동식물 기질이 없음(The shipments were free of soil, organic matter, impurities, mollusks and vegetable or animal substrate)

② 식물검역관은 콜롬비아 수출 인공씨감자의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제7조(콜롬비아 도착지 검역)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화물이 도착한 공항 및 항구 등에서 식물검역을 실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