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039 발령일: 2019년 12월 16일 시행일: 2019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장)

검사는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고,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

③ 「상담·치료 기관」이라 함은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가 진료하는 기관 또는 단체(「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건 등)

① 검사는 정신적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치료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범죄자 또는 범죄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이 동의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 및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범죄자의 범행 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 정신질환 치료 전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료자문위원의 진단 등을 참고하여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 여부와 상담·치료 필요성을 판단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의한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 여부와 상담·치료 필요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대상 범죄자가 사건 처분 전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기간 등)

①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선도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보호관찰소로부터 상담·치료 의뢰를 받은 전문의는 대상자를 진료한 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상담·치료의 종류 및 기간을 결정한다.

③ 상담·치료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① 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치료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대상자가 심신미약자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에게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서류는 동의서에 첨부한다.

③ 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를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치료 위탁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1항의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3항의 상담·치료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치료 인수서(별지 제3호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는 제3항의 상담·치료 위탁서 사본과 제4항의 상담·치료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7조(위탁 보호관찰소 지정 등)

① 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선도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에 상담·치료 기관이 없거나 대상자가 타 지역 보호관찰소로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이외 관할 보호관찰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치료 기관은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전문의가 진료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이미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의료 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불기소장 작성)

검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기재한다.

제9조(보호관찰소의 업무절차)

① 보호관찰소장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등 적정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②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위탁 받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전문의가 진료하는 국·공립 또는 민간 정신건강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상담·치료 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위탁 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치료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상담·치료 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위탁 대상자가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관리한다.

⑤ 보호관찰소장이나 상담·치료와 관련된 직무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집행 확인)

① 보호관찰관은 검사로부터 위탁 받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대상자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도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 상담·치료 기관의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대상자가 상담·치료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다만, 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 중 위탁 전 이미 치료 중에 있어 상담·치료 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상자로부터 월 1회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제2항을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보호관찰소 변경)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등 사유로 보호관찰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검사는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상담·치료 대상자의 위탁 보호관찰소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위탁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변경된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 보호관찰소의 상담·치료 관련 절차는 제6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상담·치료 종료통보)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가 종료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치료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를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 불이행시 조치)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치료 대상자의 소재불명이나 출석불응 등의 사유로 상담·치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상담·치료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상담·치료 불이행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담·치료 불이행자는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4조(기타 행정사항)

① < 삭제 >

② < 삭제 >

③ < 삭제 >

제14조의1(점검계획 수립)

일선 청 사건과장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중 상담·치료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및 불이행(미이수) 통보를 받은 후 미재기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