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19-64 발령일: 2019년 12월 13일 시행일: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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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변경 없음) :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ㅇ 위치(변경 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일원 ㅇ 면적(변경) : (기존) 131,288㎡ → (변경) 132,234.4㎡ 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 ㅇ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사업을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관람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ㅇ (기존) 3개 → (변경) 2개 <img id="53423205"> </img>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충청북도 청주시장 ㅇ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기간 : (기존) 2007년 ~ 계속 → (변경) 2007년 ~ 2022년 ㅇ 재원조달 : (기존) 130억원 → (변경) 429.32억 원(증 299.32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89.88억원, 도비 32.32억원, 시비 307.1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청주시장) 직접 시행(변경 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ㅇ (기존) 2개 → (변경) 3개 - 기존 규제특례 유지 : 2개 * 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규제특례 추가 : 1개 * 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043-201-428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변경 없음) :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 ㅇ 위 치 : (당초)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04-5번지 외 340필지 → (변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04-5번지 외 313필지(감 27필지) ㅇ 면 적 : (당초) 951,164㎡ → (변경) 991,086㎡(증 39,922㎡) 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 ㅇ 동래 문화교육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 변경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특화사업 변경(통·폐합) - (당초) 동래읍성역사축제 등 17개 특화사업 → (변경) 동래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 4개 특화사업 ㅇ 세부사업 변경(통·폐합) - (당초) 역사문화해설사 교육 등 56개 세부사업 → (변경) 동래 전통역사 교육 등 13개 세부사업 ※ 추가사업 : 스마트 정보화 교육, 온천 어울림센터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특화사업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복천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5년 ~ 2019년 → (변경) 2015년 ~ 2024년(5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267.1억 원 → (변경) 570.4억 원(증303.3억 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123.6억 원, 시비 184.7억 원, 구비 257.7억 원, 민자 4.4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동래구청장) 직접 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계속유지 4개 - 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법 제49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평생교육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평생교육과 (051-550-4472)에서 열람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ㅇ 위치 :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1번지 일원 ㅇ 면적 : 6,622,008㎡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스포츠 시설 확충, 서학레저단지 2단계 조성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시행자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특화사업자 변경 등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ㅇ 고지대훈련장타운 : (종전) 서학레저단지조성, 태백 선수촌 조성(2개 세부사업) → (변경) 서학레저 단지조성(1개 세부사업) 사업자 ㈜오투리조트 * 태백 선수촌 조성사업은 완료 ㅇ 멀티스포츠타운 : (종전) 태백스포츠파크 시설 조성, 가덕산 훈련장 조성(2개 세부사업) → (변경) 태백스포츠파크 시설 조성(1개 세부사업) 사업자 태백시장 * 가덕산 훈련장 조성사업은 완료 ㅇ 고원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오토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완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총괄사업자(변경없음) : 태백시장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ㅇ 단위사업시행자 : (종전) 태백관광개발공사 박종기(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09-20), MJ드림월드(주) 신중용(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72), (변경) (주)오투리조트 대표 이종혁(강원도 태백시 서학로 861) * MJ드림월드(주)는 오토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시행자로 해당 사업은 완료됨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 ~ 2018년 → (변경) 2005년 ~ 2022년 ㅇ 재원조달 : (종전) 5,423억원 → (변경) 6,644.8억원(증 1,221.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태백시장, (주)오투리조트가 연차별로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3개특례 유지(변경없음) ㅇ「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6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태백시 기획감사실(033-550-2213)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으로서 특화사업자는 ’계획변경 특화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것’   전북 김제총체보리 한우산업특구(지정해제) 1. 특구의 개요 ㅇ 명 칭 :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1개읍, 14개면, 3개동 ㅇ 면 적 : 11,016,086㎡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8년(12년) ㅇ 사업비 : 2,387억원(국비 및 지방비 등) ㅇ 특화사업의 내용 - 총체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 총체보리 재배단지 조성, 유기농 재배기술 지원 확대 등 - 총체보리한우 생산단지 조성사업 : 총체보리한우 집단사육단지, 사료공장 등 생산단지 조성 -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 사업 : 품질 브랜드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마케팅 강화 등 -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활성화 사업 : 김제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개최 등 ㅇ 특화사업자 : 김제시장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가 사업시행 2. 특구해제의 사유 ㅇ 김제 총제보리한우산업특구는 2007년 총체보리 재배단지 및 한우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18.12.31.자로 특화사업 추진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특구지정을 해제함 3.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3조)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4조)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6조) 4. 지정해제 추진 경과(공청회 등에서 이견 없음) ㅇ 지정해제 신청 김제시장 결정(2019.2.27) → 김제시의회 의견 청취(2019.4.1) → 특구지정 해제안 공고(2019.7.2) → 지정해제 주민공청회 개최(2019.7.12)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전라북도 김제시 축산진흥과(063-540-3669)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