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271 발령일: 2019년 12월 16일 시행일: 2019년 1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병원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및 감독과 평가

2. 의료 윤리적 문제(환자권리 보호, 생명존엄성, 부적절한 의료행위, 환자 진료과정에서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기타 병원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흉부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서무과장 및 흉부외과장, 간호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주무로 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16.>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운영실무반)

①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능) 실무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자료수집 및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제출

③(구성)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장은 흉부내과장이 되고 서무주무·관리주무·입퇴원주무·행정수간호사를 당연직 반원으로 하며, 기타 반원은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명한다.

④(회의)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반원 2/3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고) 실무반장은 실무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⑥(간사) 실무반의 회무는 위원회 간사가 처리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